Search results for '연말정산'

  1. 2011.03.04 --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요령
  2. 2011.03.03 --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작성요령
  3. 2011.03.03 -- [연말정산]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4. 2011.01.20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5. 2010.02.16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6. 2010.02.16 -- [서식다운]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7. 2010.02.16 -- [무료양식]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8. 2010.02.16 -- [서식다운]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
  9. 2010.02.16 -- [폼다운] 주택자금상환증명서
  10. 2010.02.16 -- [무료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11. 2010.02.16 -- [서식다운] 공제부금납입증명서
  12. 2010.02.16 -- 연말정산, 당비영수증(정치자금기부금)
  13. 2010.02.16 -- [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 정액영수증
  14. 2010.02.16 -- [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무정액영수증)
  15. 2010.02.16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16. 2010.02.16 -- 장애인증명서
  17. 2010.02.16 --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18. 2010.02.11 -- [연말정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19. 2010.02.11 -- [연말정산서식]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20. 2010.02.11 -- [연말정산]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21. 2010.02.11 --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22. 2010.02.11 -- [연말정산]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3. 2010.02.11 -- 국세청 세무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24. 2010.02.10 --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25. 2010.02.10 -- [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
  26. 2010.02.10 -- [연말정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부수
  27. 2010.02.10 -- [연말정산]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28. 2010.02.10 --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9. 2010.02.10 -- [연말정산] 보험료납입증명서
  30. 2010.02.10 --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요령

2011. 3. 4. 16:39

예스폼(Yesform)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미리보기


예스폼(Yesform)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요령

공제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하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현금영수증(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함) 및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신용카드 등 공제대상금액은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 중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분을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의『공제대상제외금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공제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포함)ㆍ고속도로통행료ㆍ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ㆍ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ㆍ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⑧학원비지로납부액의 "학원비지로납부액"은 학원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말함)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달라진 청약가점제
달라진 청약가점제



[200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7년 연말정산]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20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20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작성요령

2011. 3. 3. 17:4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스폼(Yesform)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미리보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작성요령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 취소된 것은 제외합니다.

② 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의 금액은 사실과 다른 카드사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하며, 확인서 발급후 사실과 다른 카드사용분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 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공제대상금액] =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②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 으로 산출합니다.

달라진 청약가점제
달라진 청약가점제



[20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20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200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7년 연말정산]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연말정산] 기부금 명세서 작성요령

2011. 3. 3. 17:44

예스폼(Yesform) 기부금 명세서 미리보기

※ 본 서식은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시에는 반드시 전자(HTS,전산매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스폼(Yesform) 기부금명세서 작성요령
1. ⑦유형란 및 ⑧코드란의 작성방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코드번호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에 의한 기부금은 "진흥기금출연", 코드번호 "2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제1호 제외합니다)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 73", 코드번호 "3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코드번호 "40"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 코드번호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그밖의 기부금은 "기타" "50"으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
기부처 구분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기입하고 ⑫상호(법인명)란과 ⑬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⑭금액 란에는 2004.3.12. 이후 지출분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04.3.12. 전 지출분은 전액을 기재합니다.

3. "마" [소즉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ㄱ"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금액을 기재하며, "ㄱ"란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기부금 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4. ⑫상호(법인명)
상호ㆍ법인명ㆍ단체명ㆍ성명을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

5. ⑬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

6. ⑭금액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7. 비고란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입합니다.

8. ⑮소계란의 "가"∼"사"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9. ⑮소계란의 "사". 기타 기부금(기타, 코드 50)
기타 기부금 소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2007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2011. 1. 20. 13:59

예스폼(Yesform)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미리보기


예스폼(Yesform)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② 부양가족공제
중복하여e받을sf없으므로,o형제자매r또는m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ㆍ자녀 등은 기입하지 않는다.
③ 부녀자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④ 자녀양육비
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⑤ 장애인
연령제한이 없다.
⑥ 인적공제항목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한다.
⑦ 국세청자료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입한다.
⑧ 그 밖의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을 기입한다.

예스폼(Yesform) 특별공제
①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 생명,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②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본인ㆍ경로자ㆍ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교육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입한다.
⑤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입한다.
⑥ 기부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입한다.
⑦ 혼인ㆍ이사ㆍ장례비
이사비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가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스폼(Yesform) 그 밖의 공제
①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300만원까지이다.
②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공제한다.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년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



  [200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7년 연말정산]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2007년 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법인세법)        
  [2007년 연말정산] 교육비납입증명서        
  [2007년 연말정산] 의료비지급명세서        
  [20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2007년 연말정산]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07년 연말정산] 알기쉬운 연말정산 종합안내서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2010. 2. 16. 22:42
연말정산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8.6.11>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퇴소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수납금액

(⑩-⑪)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이·미용비⑥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 . .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서식다운]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2010. 2. 16. 22:39
[서식다운]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

 

⑥펀드명

 

⑦계좌번호

 

 

※ ( )년도 납입내역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기재 (가입일 : )

⑧납입월

⑨납입금액

⑩납입년차

⑧납입월

⑨납입금액

⑩납입년차

 

 

 

 

 

 

 

과세년도

연차구분

( )년도 납입내역

⑭공제액

(= ⑪×20%+⑫×10%+⑬×5%)

사용목적

⑪납입 1년차

 

 

소득공제

신청용

⑫납입 2년차

 

⑬납입 3년차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9 제7항에 따라 장기주식형저축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장기주식형저축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직인

 

작 성 요 령

 

1.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란에 저축자(소득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는 저축취급금융기관의 사항을 적습니다.

 

3. ⑥펀드명, ⑦계좌번호는 소득공제대상 장기주식형저축의 펀드명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여러개의 펀드에 가입한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를 펀드별로 각각 발급합니다.)

 

4. 납입내역란의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적습니다.

* 계약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이후 불입한 금액만 적으며 계약갱신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6개월까지의 납입금만 적으며 이후 납입금은 적지 않습니다.

- 계약을 갱신하여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일란에 계약갱신일을 적습니다.

- ⑩납입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 ‘납입 2년차’, ‘납입 3년차’로 적습니다.

납입 1년차는 저축가입일(기존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계약갱신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사례 : 2008년11월15일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2009년 10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⑪납입 1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에 해당되는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⑫번 ⑬번도 동일하게 적습니다.

 

 

안 내 사 항

 

1.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은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며, 이후 분기는 그 다음달 초일부터 시작됩니다.

2.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은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은 각각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가입자 본인외의 소득에서는 저축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여러개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연도중에 중도해지(특별해지 사유포함)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3년이 되는날을 포함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무료양식]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2010. 2. 16. 22:29
연말정산서식
[무료양식]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투자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 : )

출자지분등 변경명세

④출 자 일

(투자일)

 

⑤조 합 명

(위탁회사․벤처

기업명)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 액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 - ⑦)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투자조합관리자 등 (서명 또는 인)

 

귀하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작 성 방 법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이전․회수일(양도․환매일)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서식다운]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

2010. 2. 16. 21:29
연말정산서식
[서식다운]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


[별지제5호서식] (쪽)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②생년월일

 

주소

(☎ : )

출자 (투자) 금액명세

출자일

(투자일)

 

조합명

(위탁회사ㆍ

벤처기업명)

출자금액

(투자금액)

 

공제대상금액

(⑥×10(15)/100)

 

한도액

(종합소득금액×30/100)

공제금액

(⑦ㆍ⑧ 중

적은 금액)

. . .

 

 

 

 

 

. . .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작성방법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한국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그 출자액

 

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2. ⑧한도액란에는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폼다운] 주택자금상환증명서

2010. 2. 16. 21:26
[연말정산 서식]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출구분

가 □ 나 □ 다 □ 라 □

저축의 종류

(금융기관명)

 

(상품명)

 

(가입일)

 

(계좌번호)

 

주택취득임차일

 

대출일

 

(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⑧월별

⑨상환일자

⑩원금

⑪이자

⑫계

⑧월별

⑨상환일자

⑩원금

⑪이자

⑫계

1

 

 

 

 

7

 

 

 

 

2

 

 

 

 

8

 

 

 

 

3

 

 

 

 

9

 

 

 

 

4

 

 

 

 

10

 

 

 

 

5

 

 

 

 

11

 

 

 

 

6

 

 

 

 

12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신청용

⑭소득공제대상액(⑬×40%)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대출구분

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

당해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자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주택취득임차일의 경우 대출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무료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2010. 2. 16. 21:24
[무료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5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저축의종류

 

⑤가입일자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⑥월별

⑦납입일자

⑧납입금액

비고

⑥월별

⑦납입일자

⑧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⑩소득공제대상액

(⑨×40%)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1. 다음 연도 이후분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도 중에 중도해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사유포함)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서식다운] 공제부금납입증명서

2010. 2. 16. 21:22
[서식다운]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4서식] <신설 2008.4.29>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가입자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주소

(☎ : - )

④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⑤대 상 기간

⑥공제부금납입방법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납 □분기납

( )년도 공제부금 납입현황

⑦월별

⑧납입일자

⑨납입금액

⑩비고

⑪월별

⑫납일일자

⑬납입금액

⑭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공제부금소득공제신청용

16

소득공제대상액

(⑮와 300만원

적은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당비영수증(정치자금기부금)

2010. 2. 16. 21:18
연말정산, 당비영수증(정치자금기부금)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2.29>

당비영수증

(면)

 

250

mm

 

 

 

 

 

 

 

 

 

 

 

 

5mm

 

NO.

당비영수증원부

 

 

 

NO.

당비영수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

주소 :

 

 

 

 

 

 

 

금액

금 원정(₩ )

연월일

 

취급자인

90mm

납부자

 

 

 

 

 

 

생년월일

 

주 소

 

 

○○당(○○당시·도당)대표자

직인

 

전화번호

 

 

 

 

 

 

 

 

 

 

 

 

 

100mm

 

 

150mm

 

 

 

 

 

 

5mm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 정액영수증

2010. 2. 16. 21:16
[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 정액영수증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7호 서식] (2008.2.29. 개정)

 

정 액 영 수 증

《앞 면》

 

 

 

 

 

 

 

 

 

 

 

 

 

NO.

정액영수증원부

 

 

 

NO.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금 액

금 원정(₩ )

 

 

 

 

 

 

발 행

연월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주 1.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 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무정액영수증)

2010. 2. 16. 21:14
정치자금기부금(무정액영수증)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6호 서식] (2008.2.29. 개정)

무 정 액 영 수 증 

《앞 면》

 

 

 

 

 

 

 

 

 

 

 

 

NO.

무정액영수증원부

 

 

 

NO.

무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금 액

금 원정(₩ )

 

 

 

 

 

 

발 행

연월일

 

 

 

 

 

 

 

 

 

 

 

 

이 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 년 월 일

 

 

 

 

 

주 소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직 업

 

 

 

 

 

 

 

전 화 번 호

 

 

 

 

 

 

 

 

 

 

 

 

 

 

 

 

 

 

 

 

 

 

 

 

 


 

 

 

 

 

 

 

 

 

 

 

주1. 이 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대항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생연원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2010. 2. 16. 21:11
연말정산 서식,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1. 교육

①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③ 시 설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전화번호

 

⑦ 시설구분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교 육 비 납 입 내 역 ( 년도)

⑧ 납 부 월 일

⑨ 납 입 금 액

⑧ 납 부 월 일

⑨ 납 입 금 액

 

 

 

 

 

 

 

 

 

 

 

 

 

 

 

 

 

 

 

 

 

 

 

 

 

사 용 목 적

소득공제 신청용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서명 또는 인)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장애인증명서

2010. 2. 16. 21:09
연말정산 서식,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서식]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 명)

 

④ 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 소

 

3. 장애인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소득자와의 관계

장애예상기간

□영구 □비영구( . . .부터 . . .까지)

장 애 내 용

제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작성방법 : ⑫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3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2010. 2. 16. 20:37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환자성

 

주민등록번호

 

진료ㆍ조제일자

(진료기간)

(입원, 외래)

진료비(약제비) 내역

소득공제 대상

보험자부담액

환자 부담액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요양기관 종류

□의원급ㆍ보건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병원급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인]

년 월 일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환자부담액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 대상액에 포함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2010. 2. 11. 17:22

[연말정산]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처리기간

소득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신청내용

입국목적

 

입국연월일

입국후의근무처

상호

 

⑧업태(종목)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⑪대표자성명

 

⑫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기술도입계약의 인가일 또는 신고수리일

년 월 일

근로소득세면제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 )호

외국에서의 근무경력 및 학위소지내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산업분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 )목 ( )업

16

근무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17

학위명

면제받고자하는 세액과 기간

18

근로소득금액

19

간이세율에 의한 소득세액

20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수수료

없음

2.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3. 엔지니어링 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용계약서 사본 1부

5. 과학기술부장관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6.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knFeaV8BfcFiB4EOVgaPzmw1YU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서식]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2010. 2. 11. 17:15
[연말정산서식]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1. 신청인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국 적

(영주권국)

 

직 책

 

주 소

 

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 년도)

근무처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근로소득

 

 

 

 

 

 

 

 

 

 

 

 

 

 

 

 

 

 

 

 

 

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2010. 2. 11. 17:13
[연말정산]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99.5.7개정)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외국인등록번호

 

④ 국 적

 

신 청 내 용

⑤ 입국목적

 

⑥입국년월일

년 월 일

입 국

후 의

근무처

⑦ 상 호

 

⑧대표자성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 재 지

체 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면제받고자 하는 세목과 기간

갑 종 근 로 소 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을 종 근 로 소 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 청 내 용

근 로 소 득

간이세율에

의한소득세액

감면받고자

하 는 세 액

비 고

갑 종

⑮을 종

 

 

 

 

 

 

 

소득세법 제7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2010. 2. 11. 17:11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99.5.7.개정)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1. 공제한도액계산

①국외원천소득총액

②감면을 적용받은

③감면비율

④차감되는 감면국외

원천소득(②×③)

⑤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국외원천소득(①-④)

 

 

 

 

 

⑥계 산 기 준

⑦계 산 내 역

⑧공 제 한 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산출세액×────────────

종 합 소 득 금 액

 

 

2. 공제세액계산

⑨과세기간

⑩외

세액발생액

⑪기공제액

⑫미공제액

(⑩-⑪)

⑬당해 과세기간

공제액(⑬≦⑧)

⑭공제누계

(⑪+⑬)

⑮이월액

(⑩-⑭)

년귀속

 

 

 

 

 

 

년귀속

 

 

 

 

 

 

년귀속

 

 

 

 

 

 

년귀속

 

 

 

 

 

 

년귀속

 

 

 

 

 

 

당해과세기간

 

 

 

 

 

 

합 계

 

 

 

 

 

 

 

┌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 │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구비서류: 납부세액의 증빙서류 1부

22226-60111민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210㎜×297㎜

99.4.7.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10. 2. 11. 17:07
[연말정산] 연금저축납입증명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가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 약 기 간

저 축 금 액 납 입 방 법

 

일부터

일까지

□월납 □3개월납

( )년도 연금저축 납입현황

납입일자

납입금액

비고

납입일자

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연금저축 소득공제신청용

소득공제 대상액(⑮)*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과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라 연금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위와 같이 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금저축취급기관장) ( 인 )

210㎜×297㎜(신문용지 54g/㎡)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국세청 세무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2010. 2. 11. 16:35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

 

민원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청용)

 

 

위임하는 사람

(납 세 자)

성 명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

상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핸드폰

 

 

 

위 납세자는 아래의 위임받은 사람에게 민원서류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오니, 위임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하는 사람에게 확인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납세자) 서 명 또는 ( 인 )

[※ 법인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사용인감 가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서 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납세자와의 관 계

 

전 화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공 개 여 부

□ 공 개 □ 일 부 공 개

주 소 공 개 여 부

□ 공 개 □ 비 공 개

 

민 원 서 류 의 종 류

매 수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

① 납명(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납 세 사 실 증 명(낸 실적)

년 월 ~ 년 월

③ 사 업 자 등 록 증 명

 

 

④ 폐 업 사 실 증 명

 

 

⑤ 휴 업 사 실 증 명

 

 

명(종합소득세신고자)

년 ~ 년

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사업소득)

년 ~ 년

부 가 가 치 세 과 세 표 준 증 명

년 ~ 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년 ~ 년

표 준 재 무 제 표 증 명(개인,법인)

 

년 ~ 년

⑪ 사 업 자 등 록 증 재 교 부 신청

( 신청사유 :

분 실 훼 손 기 타 )

⑫기 타

 

 

제 출 처

 

용 도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을 세무서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2010. 2. 10. 19:25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74호의 6서식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

2010. 2. 10. 19:21
[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금액확인서
별지 제74호의 5서식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부수

2010. 2. 10. 19:19
[연말정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부수
별지 제25호서식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2010. 2. 10. 18:57
[연말정산]보험료납입증명서(단체보험)
별지 제42호 서식(2)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10. 2. 10. 18:54
[연말정산]소득공제신고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별지 제37호 서식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보험료납입증명서

2010. 2. 10. 18:51
[연말정산] 보험료납입증명서
별지 제42호 서식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2010. 2. 10. 18:20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별지 제29호의 7서식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