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선거서식모음'

  1. 2010.03.17 -- [선거서식]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
  2. 2010.03.17 --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3. 2010.03.17 -- [선거서식] 교육의원 선거사무안내
  4. 2010.03.17 --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5. 2010.03.17 -- [서식다운] 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서
  6. 2010.03.17 -- [선거서식]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7. 2010.03.17 --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제출서
  8. 2010.03.17 -- [선거서식]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
  9. 2010.03.17 -- [선거서식] 후보자반환기탁금및보전비용인계인수서
  10. 2010.03.17 -- [선거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11. 2010.03.17 -- [선거서식] 취임동의서
  12. 2010.03.17 -- [선거서식] 개표참관인신고서
  13. 2010.03.17 -- [선거서식]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신고서
  14. 2010.03.17 -- [선거서식]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교부신청서
  15. 2010.03.17 --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서
  16. 2010.03.17 -- [선거서식] 대담토론회참석승낙서
  17. 2010.03.17 -- [선거서식] 표지교부신청서
  18. 2010.03.17 -- [선거서식]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라디오용)제출서
  19. 2010.03.17 -- [선거서식] (후보자)(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20. 2010.03.17 -- [선거서식] 점자형 선거공약서 발송용 봉투
  21. 2010.03.17 -- [선거서식] 선거공약서(배부신고서)(제출서)
  22. 2010.03.17 --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정정/삭제 요청서
  23. 2010.03.17 -- [선거서식] 후보자정보공개자료
  24. 2010.03.17 -- [무료서식] 현수막 표지 재교부 신청서
  25. 2010.03.15 -- 선거비용 보전항목 체크리스트(선거사무회계)
  26. 2010.02.26 -- 지방선거, 선거법 100배 활용하기(선거아카데미 교재)
  27. 2010.02.23 -- (현수막 표지)․(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28. 2010.02.23 --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29. 2010.02.23 --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30. 2010.02.23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신고서

[선거서식]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

2010. 3. 17. 21:28
정치관계법위반사례예시집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2010. 3. 17. 21:27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교육의원 선거사무안내

2010. 3. 17. 21:25
[선거서식] 교육의원 선거사무안내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2010. 3. 17. 21:12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일 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1.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②

1. 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2. 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4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②

3. 4부터

6. 2까지

의정활동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의원·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①

5. 13부터

5. 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법§216②

5. 14부터

5. 1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5. 20

선거기간개시일

선거일전 13일

법§216②

5. 21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64②, 규§29④

법§216②

5. 23까지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5. 24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64②, 규§29④

법§216②

부재자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

규§77

5. 26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5. 27부터

5. 28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155②

5. 28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6. 2

투 표(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법 11장

6. 14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 2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1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서식다운] 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서

2010. 3. 17. 21:11
여론조사 실시(변경)신고서

붙 임 51

[별지 제33호서식] (규칙 제48조의4제1항․제2항 관련)

여론조사 실시(변경) 신고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공직선거법상 신분

 

 

 

 

 

 

2. 조사기관․단체

가. 기관․단체명 :

나. 대표자 성명 :

다. 사무소 소재지(주소) : (전화번호 : )

 

3. 조사 목적

 

4. 조사 일시

 

5. 조사 방법 등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 방법

 

 

 

 

 

6. 전체 설문내용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실시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은 그 의뢰한 사람이 직접 신고합니다.

2.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3. 후보자 등이 여론조사 기관․단체에 의뢰하지 아니하고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2. 조사기관․단체”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4. 전체 설문내용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2010. 3. 17. 21:10
[선거서식] 당원집회 개최신고서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제출서

2010. 3. 17. 21:08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제출서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38조)․(제138조의2)․(제139조)에 따라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 (2부)․(2권)․(각 2부)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

2010. 3. 17. 21:06

[선거서식]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정산서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후보자반환기탁금및보전비용인계인수서

2010. 3. 17. 21:04
[선거서식] 후보자반환기탁금및보전비용인계인수서



 「정치자금법」 제58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반환․보전받은 비용 중 후보자 자산을 공제한 금액을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2010. 3. 17. 20:42

[선거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선거 후 보 자(예비후보자) ○○○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취임동의서

2010. 3. 17. 20:40
[선거서식] 취임동의서



붙 임 45

취 임 동 의 서

성 명

(한 자 : )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폰)

 

 

본인은 ( )의 회계책임자로 취임함을 동의합니다.

 

 

 

2010년 월 일

 

 

 

성 명 ○○○ (인)

 

 

 

○○○ 귀하

 

주) 이 서식은 동의자가 작성하여 선임권자에게 제출합니다.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개표참관인신고서

2010. 3. 17. 20:38

[선거서식] 개표참관인신고서

[별지 제55호서식의㈎]

개 표 참 관 인 신 고 서

1.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

2. 참관인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비 고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신고서

2010. 3. 17. 20:36
[선거서식]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 신고서


[별지 제51호서식의㈎]

(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신고서

1. 후보자성명

2. 참 관


투표소명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비 고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교부신청서

2010. 3. 17. 20:33

[선거서식]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교부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사본교부신청서

 


투 표 구 명

명부의 종류

사본의 종류

비 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명부의 사본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덧붙임:사본작성비용 원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서

2010. 3. 17. 20:31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서

 

1. 주 최 자

가. 단 체 명

나. 대표자성명

다.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

라. 회 원 수

마. 설 립 근 거

2. 개최일시․장소

가. 개 최 일 시 : 2010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 최 장 소

다. 참석예정자수

3. 대담․토론의 주제 및 사회자․진행절차

가. 주 제

나. 사회자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대담토론회참석승낙서

2010. 3. 17. 20:29
[선거서식] 대담토론회참석승낙서


[별지 제30호서식의㈏]

 

대담토론회참석승낙서

 

1. 주최단체명

 

2. 개 최 일 시

 

3. 대담․토론 참가자

가. 참 가 자 별 : (후보자)․(대담․토론자)

나. 성 명

다. 생년월일(성별)

 

 

위 본인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귀 단체가 개최하려는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대담․토론의 참가자로서 참석할 것을 승낙합니다.

 

 

 

2010년 월 일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표지교부신청서

2010. 3. 17. 20:28
[선거서식] 표지교부신청서


붙 임 39

[별지 제28호의2서식]

표 지 교 부 신 청 서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1. 선거벽보 등 부착용 자동차․선박의 종류 및 규모(규격)란과 녹화기의 신청 수량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의 종류는 버스, 소형버스, 트럭, 승용차 등으로 구분하고, 규모는 승차인원, 톤수 등을 기재합니다.

3. 녹화기의 종류는 점보트론, 멀티비전 등으로 구분하고 전체화면의 크기(규격)를 ‘㎡’로 표시합니다.

4. 비고란에는 공개장소 연설 ․대담용 자동차 및 확성장치․녹화기를 부착한 자동차에 있어 그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라디오용)제출서

2010. 3. 17. 20:26

[선거서식]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라디오용)제출서


붙 임 38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력방송원고(텔레비전용․라디오용)제출서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 선거구)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3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경력방송의 원고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후보자)(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2010. 3. 17. 20:24
[선거서식] (후보자)(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의㈑]

(후보자)․(정당)의 방송연설신고서

 

연 설 자

방송시설

구 분

방 송

시설명

이용일시

(부터 ~까지)

소요시간

비 고

성 명

명 부

순 위

주 소

(전 화)

 

 

 

텔레비전

 

 

 

 

라 디 오

 

 

 

 

 

 

 

텔레비전

 

 

 

 

라 디 오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1조제10항)․(제13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정당)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부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점자형 선거공약서 발송용 봉투

2010. 3. 17. 20:21
[선거서식] 점자형 선거공약서 발송용 봉투



붙 임 36

[별지 제17호의2서식의(다)]

 

 

점자형 선거공약서 발송용 봉투

 

(면)

 

 

점자형 선거공약서

 

○○우체국

요금별납

 

 

보내는 사람 주소

 

 

 

 

성명

 

 

 

 

□□□-□□□

 

 

 

 

받는 사람 주소

 

 

 

 

성명

 

 

 

 

 

□□□-□□□

 

 

이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공직선거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면)

 

 

 

 

 

 

 

 

 

1. 이 봉투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6조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보내는 데 사용합니다.

2. 봉투의 규격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합니다.

3. 이 봉투 앞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요금별납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선거공약서(배부신고서)(제출서)

2010. 3. 17. 19:37
[선거서식] 선거공약서(배부신고서)(제출서)



위원회명

(작성)·(배부)수량

배부방법

작성비용

점자형 발송내역

비고

일 반

점자형

일 반

점자형

일 반

점자형

발송우체국명

발송수량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정정/삭제 요청서

2010. 3. 17. 19:35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정정/삭제 요청서

붙 임 34

[별지 제17호서식의(라)]

 

(선거벽보)․(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


료) 정정․삭제 요청서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서식] 후보자정보공개자료

2010. 3. 17. 19:32
[선거서식]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주: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를 적지 아니합니다.

2. 후보자 성명은 한글로 적고, 학력은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으며, 직업․경력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각각 2개 이내로 적습니다.

3. “재산상황”은 후보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별로 각 신고대상재산의 가액을 총액으로 적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한 경우에는 “고지거부”라고 적습니다.

4.“병역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

가.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처분 내용

나.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는 군별, 계급, 전역․소집해제사유

다.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는 군별 및 계급과 “복무 중”이라고 기재

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은 그 병역처분 내용

5.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란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발급받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되,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건당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합니다.

6. “전과기록”은 후보자 본인의 금고 이상의 죄명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를 적습니다(실효된 형을 포함하며,「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포함).

7. “소명서”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에 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만 그 란을 만들고 소명하려는 내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8.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둘째 면에 적되, 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내용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9.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적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무료서식] 현수막 표지 재교부 신청서

2010. 3. 17. 18:14
[무료서식] 현수막 표지 재교부 신청서


붙 임 32-1

[별지 제18호의2서식]

 

 

 

 

현수막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한 현수막 표지 번호

2. 분실일시

3. 분실장소

4. 분실사유

 

위와 같이 현수막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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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항목 체크리스트(선거사무회계)

2010. 3. 15. 17:43
선거비용 보전항목 체크리스트(선거사무회계)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법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총액으로 산정

 

선거비용 수입.지출

후보자등록신청시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담당할 회계책임자 및 예금 계좌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

▪ 회계책임자는 2010. 7. 2(선거일후 30일)까지 수입·지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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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법 100배 활용하기(선거아카데미 교재)

2010. 2. 26. 02:01
지방선거, 선거법 100배 활용하기(선거아카데미 교재)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법 100배 활용하기 

제1장 선거운동 1

제1절 선거운동 일반 1

1. 선거운동의 개념 / 1

2. 선거운동기간 / 4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및 단체 / 5

4.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 10

제2절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17

1. 입후보예정자의 개념 / 17

2. 입후보예정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 18

제3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0

1. 선거사무소 설치 / 20

2.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 22

3. 전자우편 발송 / 24

4.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 25

5.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배부 / 26

6. 예비후보자의 기타 선거운동 / 28

제4절 당내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 30

1. 당내경선의 개념 / 30
2. 선거사무소․명함․전자우편 / 31

3. 홍보물 발송 / 32

4.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 / 33

제5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35

1.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 35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43

3. 대담․토론회 / 47

4.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53

5. 정보통신망 및 사이버 선거운동 / 60

6.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 64

7. 기타 선거운동 / 65

제2장 기간별 주요제한․금지행위 71

제1절 상시 제한․금지되는 행위 71

1. 기부행위 / 71

2.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 83

3. 사조직 및 유사기관의 설치 / 86

4.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89

5. 선거일 후 답례 / 92

제2절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되는 행위 94

1. 사전선거운동 / 94

제3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97

1. 시설물 설치 / 97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 100

3.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 103

4.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보고 / 104

5.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 109

제4절 선거기간 중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113

1.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 113

2.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115

3.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 119

4.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121

5. 방송․신문 등의 광고 / 121

6. 구내방송, 녹음기, 타연설회 / 122

7. 야간연설․각종집회 / 124

8.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 126

9. 행렬․호별방문․서명날인운동 / 127

10.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 132

제3장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 135

제1절 정치자금의 조달 135

1. 정치자금의 개념 / 135

2.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 136

3. 정치자금 수입의 회계처리 / 137

제2절 정치자금의 지출 140

1. 지출하는 정치자금의 구분 / 140

2. 정치자금 지출의 회계처리 / 145

제3절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 148

1. 선거비용 보전 / 148

2.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 / 150

제4절 회계보고 및 공개 152

1. 회계마감 / 152

2.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52

3. 회계보고 내역 열람․사본 교부 / 152

4. 회계장부 등의 보존 / 153

제4장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154

제1절 당내경선과 입후보 154

1. 당내경선과 입후보 제한 / 154

2. 사례별 입후보 제한 여부 / 155

제2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156

1.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 / 156

2. 사직시기 / 158

3. 사직의 예외 / 158

제3절 예비후보자 등록 159

1.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159

2.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 159

3.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 164

제4절 후보자 등록 168

1. 후보자 등록 절차 / 168

2. 정당 및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168

3.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 170

4. 후보자 등록 무효 / 177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현수막 표지)․(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2010. 2. 23. 21:40

[별지 제18호서식]

(현수막 표지)․(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

 

품 명

교부 신청수량

비 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현수막 표지)․(신문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주:이 신청서는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시와 신문광고게재인증서 교부신청시에 사용합니다.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2010. 2. 23. 21:38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정 당 명

3. 후보자 성명

4. 제 출 내 역


품명

작성

수량

제출하여야할 수량

(가)

제출

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첩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

비고

선거벽보

 

 

 

 

 

 

선거

공보

일반형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일반형

 

 

 

 

 

 

점자형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주 1.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수량”란과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을 각각 적습니다.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법 제65조제8항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말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일반형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부족수량에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를 적습니다.

3.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점자형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일반형을 배부할 지역의 시각장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를 적습니다.

4. “제출수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5. “첩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란은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6.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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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2010. 2. 23. 21:34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의㈑]

선거사무장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가. 직 위 (직업: )

나. 성 명

다. 주민등록번호

라. 주 소

2. 분실일시

3. 분실장소

4. 분실사유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신고서

2010. 2. 23. 21:3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

보조인)․ (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

(교체)신고서


구 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선임)․

(공동선임)

(해임)․

(교체)

년월일

일련

번호

비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을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1. 신분증명서 사본 ○○매

2.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1부

3.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영신고서 :○매

2010년 월 일


주 1.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선거사무소에는 그 관할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외에 5명의 선거사무원을 추가로 더 둘 수 있음(선거연락소는 제외).

2.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을 구분하여 적되, 배우자등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으로 적습니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4.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사무장이,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신고할 수 있고, 활동보조인은 해당 선거사무장이 신고할 수 있으며, 배우자등은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와 교체"라 적습니다.

6. “일련번호”란은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적습니다.

7. 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따로 만들어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쪽 사이에는 신고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8.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원을 신고하는 경우 "직업"란에 "정당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의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회의원"으로 기재하고, 공무원증 등 신분을 알 수 있는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9.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가 선거사무관계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10. 활동보조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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