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제출서

2010. 3. 17. 21:08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제출서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38조)․(제138조의2)․(제139조)에 따라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를 배부하고자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덧붙임 : (○○정강․정책홍보물)․(정책공약집)․(정당기관지) (2부)․(2권)․(각 2부)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