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서식] 후보자반환기탁금및보전비용인계인수서
2010. 3. 17. 21:04
[선거서식] 후보자반환기탁금및보전비용인계인수서
「정치자금법」 제58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반환․보전받은 비용 중 후보자 자산을 공제한 금액을 위와 같이 인계․인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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