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2010. 3. 17. 20:42

[선거서식]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정치자금법」 제34조제4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 ○○○이(가) 선거비용제한액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선거 후 보 자(예비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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