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항목 체크리스트(선거사무회계)

2010. 3. 15. 17:43
선거비용 보전항목 체크리스트(선거사무회계)

▣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방법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총액으로 산정

 

선거비용 수입.지출

후보자등록신청시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담당할 회계책임자 및 예금 계좌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입·지출

▪ 회계책임자는 2010. 7. 2(선거일후 30일)까지 수입·지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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