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서식] 후보자정보공개자료

2010. 3. 17. 19:32
[선거서식]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주:1.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는 “○○선거구”를 적지 아니합니다.

2. 후보자 성명은 한글로 적고, 학력은 예비후보자홍보물․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었거나 적고자 하는 학력을 2개 이내로 적으며, 직업․경력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각각 2개 이내로 적습니다.

3. “재산상황”은 후보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별로 각 신고대상재산의 가액을 총액으로 적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고지거부한 경우에는 “고지거부”라고 적습니다.

4.“병역사항”은 다음의 사항을 적습니다.

가. 징병검사 또는 징집․소집대상인 신고대상자는 병역처분 내용

나. 징집 또는 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신고대상자는 군별, 계급, 전역․소집해제사유

다. 복무 중인 신고대상자는 군별 및 계급과 “복무 중”이라고 기재

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은 그 병역처분 내용

5.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란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이후에 발급받은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증명서에 따라 작성하되,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건당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합니다.

6. “전과기록”은 후보자 본인의 금고 이상의 죄명과 형량 및 그 처분일자를 적습니다(실효된 형을 포함하며,「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포함).

7. “소명서”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에 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만 그 란을 만들고 소명하려는 내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8.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의 둘째 면에 적되, 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내용만을 적을 수 있습니다.

9. 점자형 선거공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적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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