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신고서

2010. 2. 23. 21:32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

보조인)․ (배우자등)의 (선임)․(공동선임)․(해임)․

(교체)신고서


구 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선임)․

(공동선임)

(해임)․

(교체)

년월일

일련

번호

비고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을 (선임)․(공동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1. 신분증명서 사본 ○○매

2.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1부

3.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영신고서 :○매

2010년 월 일


주 1.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선거사무소에는 그 관할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의 3배수 외에 5명의 선거사무원을 추가로 더 둘 수 있음(선거연락소는 제외).

2. "구분"란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배우자등을 구분하여 적되, 배우자등을 신고하는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등으로 적습니다.

3.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4.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사무장이,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신고할 수 있고, 활동보조인은 해당 선거사무장이 신고할 수 있으며, 배우자등은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란에 이미 신고된 사람 "○○○와 교체"라 적습니다.

6. “일련번호”란은 해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적습니다.

7. 신고할 인원이 많은 때에는 그 명단을 따로 만들어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쪽 사이에는 신고인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8.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선거사무원을 신고하는 경우 "직업"란에 "정당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의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회의원"으로 기재하고, 공무원증 등 신분을 알 수 있는 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9.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가 선거사무관계자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10. 활동보조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