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공동설치)․(변경)신고서
2010. 2. 23. 21:25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공동설치)․(변경)신고서
명 칭 소 재 지 (설 치)․ (공동설치)(변 경) 년 월 일 전화번호 비 고
주 1. "명칭"란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란에는 지번 및 알아보기 쉬운 건물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의 신고는 선거사무장이 할 수 있습니다.
4.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를 공동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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