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2010. 3. 17. 21:12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일 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1.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규§2①②

1. 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2. 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4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②

3. 4부터

6. 2까지

의정활동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의원·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①

5. 13부터

5. 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법§216②

5. 14부터

5. 1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5. 20

선거기간개시일

선거일전 13일

법§216②

5. 21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64②, 규§29④

법§216②

5. 23까지

선거벽보 첩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5. 24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64②, 규§29④

법§216②

부재자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

규§77

5. 26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5. 27부터

5. 28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155②

5. 28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6. 2

투 표(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법 11장

6. 14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 2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1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