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일 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10.1.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② |
1. 23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
2. 2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 19부터 | 금 |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법§60의2① |
3. 4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53①② | ||
3. 4부터 6. 2까지 | 목 수 | 의정활동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3. 21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군의원·장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5. 13부터 5. 14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법§216② |
5. 14부터 5. 18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
5. 20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선거일전 13일 | 법§216② |
5. 21까지 | 금 |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 법§64②, 규§29④ 법§216② |
5. 23까지 | 일 | 선거벽보 첩부 |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5. 24까지 | 월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 법§64②, 규§29④ 법§216② |
부재자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법§154 규§77 | ||
5. 26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5. 27부터 5. 28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155② |
5. 28까지 |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②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
6. 2 | 수 | 투 표(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 법 11장 | |||
6. 14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7. 2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8. 1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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