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2010. 2. 18. 00:06
[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00.3.27>

우○○○-○○○주소 /전화( )○○○-○○○○/전송( )○○○-○○○○

○○○○과 과장○○○ 주사 ○○○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성명

 

등록번호

 

의무자

주소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인]

첨부서류

·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인감증명 1통

접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1.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하고,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의 본거지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2. 납세담보재산이 많은 때에는 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재산의 표시란에 "별지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 100g/㎥)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