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2010. 2. 16. 22:35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1. 신 청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

 

③ 주 소

 

대상 학원생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⑦소득자와의 관 계

 

2. 학원 또는 체육시설

⑧ 상 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 소재지

 

⑪전화번호

 

⑫ 교육내용

 

3. 교육비(수강료) 납입금액

월 별

납 입 금 액

⑮ 월 별

⑯ 납 입 금 액

1월

 

7월

 

2월

 

8월

 

3월

 

9월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연간합계액

 

용 도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체육시설)장 (서명 또는 인)

※ 참고사항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체육시설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등에서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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