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다운]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 ||||||||||||||
①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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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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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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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금융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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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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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펀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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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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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 납입내역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기재 (가입일 : ) | ||||||||||||||
⑧납입월 |
⑨납입금액 |
⑩납입년차 |
⑧납입월 |
⑨납입금액 |
⑩납입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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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년도 연차구분 |
( )년도 납입내역 |
⑭공제액 (= ⑪×20%+⑫×10%+⑬×5%) |
사용목적 | |||||||||||
⑪납입 1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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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청용 | |||||||||||
⑫납입 2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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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납입 3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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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9 제7항에 따라 장기주식형저축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
위와 같이 장기주식형저축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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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 1.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란에 저축자(소득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는 저축취급금융기관의 사항을 적습니다. 3. ⑥펀드명, ⑦계좌번호는 소득공제대상 장기주식형저축의 펀드명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여러개의 펀드에 가입한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를 펀드별로 각각 발급합니다.) 4. 납입내역란의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적습니다. * 계약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이후 불입한 금액만 적으며 계약갱신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6개월까지의 납입금만 적으며 이후 납입금은 적지 않습니다. - 계약을 갱신하여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일란에 계약갱신일을 적습니다. - ⑩납입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 ‘납입 2년차’, ‘납입 3년차’로 적습니다. 납입 1년차는 저축가입일(기존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계약갱신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사례 : 2008년11월15일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2009년 10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⑪납입 1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에 해당되는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⑫번 ⑬번도 동일하게 적습니다. 안 내 사 항 1.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은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며, 이후 분기는 그 다음달 초일부터 시작됩니다. 2.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은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은 각각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가입자 본인외의 소득에서는 저축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여러개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연도중에 중도해지(특별해지 사유포함)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3년이 되는날을 포함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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