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2010. 2. 16. 22:31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① 성 명

(상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④전화번호

 

⑤자원봉사지역

 

자원봉사기간

 

자원봉사용역 제공내용

자원봉사용역

⑦자원봉사시간

⑧자원봉사일수

(⑦÷8시간)

⑨환산일수

일당

공제대상금액

(⑨×)

 

 

50,000원

 

인 건 비 소 계

 

봉사용역에 부수되는 물건비

항 목 명

⑭수량

단가

공제대상금액

(⑭×)

 

 

 

 

 

 

 

 

 

 

 

 

⑰ 물 건 비 소 계

 

계(+⑰)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라 특별재해(재난)지역에 대한 봉사용역을 위와 같이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서명 또는 인)

(고유번호 : - - )

1. 환산일수 = 총봉사시간/8시간(환산결과 소수점 이하부분은 1일로 계산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는 본인분에 한함 (종업원의 자원봉사분은 종업원 개인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