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

2010. 2. 16. 20:34
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7.31>

 

약제비계산서ㆍ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

환자성명

[ ]

투약일수

[ ]

조제일자

[ ]

야간[ ]공휴일[ ]

급 여 항

약제비용

약국행위료

본인부담

[ ]

[ ]

보험자부담

[ ]

[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 ]

[ ]

항목총액

[ ]

[ ]

총수납금액

(①++④+⑥)

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수납 금액 합계

[ ]

현금영수증

( )

신분확인번호

[ ]

현금승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사업장 소재

[ ]

상호

[ ]

_______[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05mm×148mm(보존용지(2종) 70/㎡)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