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2010. 2. 16. 20:37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환자성

 

주민등록번호

 

진료ㆍ조제일자

(진료기간)

(입원, 외래)

진료비(약제비) 내역

소득공제 대상

보험자부담액

환자 부담액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요양기관 종류

□의원급ㆍ보건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병원급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인]

년 월 일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환자부담액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 대상액에 포함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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