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2010. 2. 16. 20:37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
환자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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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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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ㆍ조제일자 (진료기간) |
구분 (입원, 외래) |
진료비(약제비) 내역 |
소득공제 대상액 | |||||||||
총액 |
보험자부담액 |
환자 부담액 |
카드 |
현금 영수증 |
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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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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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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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종류 |
□의원급ㆍ보건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병원급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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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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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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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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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년 월 일 | ||||||||||||
※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환자부담액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됩니다. | ||||||||||||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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