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

2010. 2. 16. 20:32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



□외래□입원(□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

질병군(DRG)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요양급여(①+②+③)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필수항목

진찰

 

 

진료비 총액

⑤(①+②+③+④)

 

입원

 

 

 

 

환자부담 총액

(①+④)

 

투약 및 조제료

 

 

주사

 

 

이미 납부한 금액 ⑦

 

마취

 

 

처치 및 수술료

 

 

수납금액

(⑥-⑦)

카드

 

현금영수증

 

검사

 

 

현금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합계

 

치료재료대

 

 

현금영수증( )

정액수가(요양병원)

 

 

신분확인번호

 

전액본인부담

 

 

현금승인번호

 

선택항목

재활 및 물리치료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정신요법

 

 

CT 진단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ㆍ교정료

 

 

수혈

 

 

선택진료료

 

 

 

 

 

포괄수가진료비

 

 

 

본인부담금

-

상한액초과금

-

공단부담금

-

요양기관종류

□의원급ㆍ보건기관 □병원급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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