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
□외래□입원(□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
환자등록번호 |
환자성명 |
진료기간 |
야간(공휴일)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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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까지 |
□야간 □공휴일 | ||||||
진료과목 |
질병군(DRG)번호 |
병실 |
환자구분 |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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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요양급여(①+②+③) |
비급여 |
금액산정내용 | ||||||
필수항목 |
진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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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총액 ⑤(①+②+③+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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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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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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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부담 총액 ⑥(①+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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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및 조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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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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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부한 금액 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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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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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및 수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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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금액 (⑥-⑦) |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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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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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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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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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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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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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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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 | ||||||
정액수가(요양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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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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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본인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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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승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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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
재활 및 물리치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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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정신요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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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진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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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진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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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 진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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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진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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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ㆍ교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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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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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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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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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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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
본인부담금 |
① |
- | |||||||
상한액초과금 |
② |
- | |||||||
공단부담금 |
③ |
- | |||||||
요양기관종류 |
□의원급ㆍ보건기관 □병원급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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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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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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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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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년 월 일 | |||||||||
※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 |||||||||
주: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
알림: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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