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무정액영수증)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6호 서식] (2008.2.29. 개정)
무 정 액 영 수 증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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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무정액영수증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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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무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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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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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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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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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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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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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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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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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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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대항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생연원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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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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