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무정액영수증)

2010. 2. 16. 21:14
정치자금기부금(무정액영수증)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6호 서식] (2008.2.29. 개정)

무 정 액 영 수 증 

《앞 면》

 

 

 

 

 

 

 

 

 

 

 

 

NO.

무정액영수증원부

 

 

 

NO.

무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금 액

금 원정(₩ )

 

 

 

 

 

 

발 행

연월일

 

 

 

 

 

 

 

 

 

 

 

 

이 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 년 월 일

 

 

 

 

 

주 소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직 업

 

 

 

 

 

 

 

전 화 번 호

 

 

 

 

 

 

 

 

 

 

 

 

 

 

 

 

 

 

 

 

 

 

 

 

 


 

 

 

 

 

 

 

 

 

 

 

주1. 이 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대항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생연원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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