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다운] 주택자금상환증명서

2010. 2. 16. 21:26
[연말정산 서식]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주소

 

대출구분

가 □ 나 □ 다 □ 라 □

저축의 종류

(금융기관명)

 

(상품명)

 

(가입일)

 

(계좌번호)

 

주택취득임차일

 

대출일

 

(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⑧월별

⑨상환일자

⑩원금

⑪이자

⑫계

⑧월별

⑨상환일자

⑩원금

⑪이자

⑫계

1

 

 

 

 

7

 

 

 

 

2

 

 

 

 

8

 

 

 

 

3

 

 

 

 

9

 

 

 

 

4

 

 

 

 

10

 

 

 

 

5

 

 

 

 

11

 

 

 

 

6

 

 

 

 

12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신청용

⑭소득공제대상액(⑬×40%)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대출구분

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

당해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자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주택취득임차일의 경우 대출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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