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작성요령

2011. 3. 3. 17:44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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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미리보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는 동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기명식선불카드회원이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통지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작성요령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 취소된 것은 제외합니다.

② 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의 금액은 사실과 다른 카드사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과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하며, 확인서 발급후 사실과 다른 카드사용분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 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공과금, 교육비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공제대상금액] =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②비정상적 사용금액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 으로 산출합니다.

달라진 청약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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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20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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