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서식'

  1. 2010.10.21 -- [무료서식] 민사소송
  2. 2010.10.21 -- [문서] 제소전 화해
  3. 2010.10.21 -- [무료서식] 공탁
  4. 2010.10.21 -- [서식] 보전처분
  5. 2010.10.21 -- [무료서식] 공시최고란?
  6. 2010.10.21 -- [무료서식] 지급명령
  7. 2010.10.21 -- [서식다운] 내용증명
  8. 2010.10.21 -- [무료서식] 회사문서 작성요령
  9. 2010.10.21 -- [무료서식] 회사문서의 구성
  10. 2010.10.21 -- 설문지의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11. 2010.05.05 --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
  12. 2010.05.05 -- 소매인지정신청
  13. 2010.05.05 -- 식육포장처리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14. 2010.05.05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15. 2010.05.05 -- 임시사용신청(가스공급시설)
  16. 2010.05.05 --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
  17. 2010.05.05 -- 전화권유판매업신고
  18. 2010.05.05 -- 전화권유판매업폐업신고
  19. 2010.05.05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20. 2010.05.05 -- 통신판매업변경신고
  21. 2010.05.05 -- 통신판매업신고
  22. 2010.05.05 -- 통신판매업폐업신고
  23. 2010.05.05 --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신고
  24. 2010.04.29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신청
  25. 2010.04.29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26. 2010.04.29 --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27. 2010.04.29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1
  28. 2010.04.29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2
  29. 2010.04.29 --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3
  30. 2010.04.29 --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무료서식] 민사소송

2010. 10. 21. 21:39
1. 민사소송 이란
가. 민사소송의 의의
예로부터 “송사가 많은 집안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소송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사건브로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어찌 되었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민사상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바, 이를 통상 민사소송이라 부르고 있다.
나. 민사소송의 당사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통상 원고와 피고이다. 이때 원·피고 중 미성년자 등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
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관할법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의무이행지(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나 불법행위지(손해배상)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합의부에서 그 이하는 단독판사가 행한다. 또한 어음·수표청구사건 등은 그 소송물가액에 상관없이 단독판사가 행한다.
2. 민사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는가
가. 소제기의 방식

1) 소장의 제출에 의하는 경우
소의 제기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원칙이며, 이 때 소장의 부본 기타 첨부서류는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수에 상응하는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통상의 소장내용
① 표 제
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명
④ 청구취지
⑤ 청구원인
⑥ 입증방법
⑦ 첨부서류
⑧ 작성연월일
⑨ 원고 또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성명과 날인
⑩ 법원의 표시


[서식] 소장
[해 설]
1. 민사소송사건의 제1심 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소는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요구하는 행위이므로 판결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행위(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경매신청, 가압류·가처분신청 등)는 소가 아니다. 소에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3가지로 분류되고 소송은 소장의 제출에 의하여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2. 소의 제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방법,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작성자의 기명날인 등 임의적 기재사항도 기재하고 있다.
3. 소장의 첨부서류 ⇒ 소장제출시 소장의 첨부서류로는 소가산정에 필요한 자료, 소송수행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등), 송달료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부본, 인지의 현금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와 소송의 목적이 된 사안의 경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다.
4. 소장의 기재요령은 위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되 청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체적 사실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한다(소송절차 진행중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할 수 있으므로).


3)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① 당사자 ⇒ 원·피고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 사이에 판결절차가 개시되었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소에 의하여 요구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의 방법으로 보통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아호, 예명 등도 가능), 주소를 회사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기재한다.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당사자가 된 때에는 그 자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표시에 부정확 또는 오기가 있을 때에는 소 제기 후 어느 때라도 최초의 표시에 의한 당사자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정이 허용된다(당사자표시정정).
[예]
1. 파산관재인
원고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2. 정리회사 관리인
피고 정리회사 ○○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
3. 유언집행자
원고 망 ○○○의 유언집행자 ○○○

② 법정대리인 ⇒ 당사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이거나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사소송법상의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법정대리인(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수행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편의에 그치는 것이지 소송물의 특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소송계속 후 언제라도 보충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소장에 법정대리인을 표시할 때에는 그 자격증명서, 예컨대 호적등본,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당사자의 호칭
가. 소송사건
1. 본 소 : 원고, 피고
2. 반 소 : 원고(본소피고), 피고(본소원고)
3. 항소심
㉠ 원고 항소인(부대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부대항소인)
㉡ 반소가 있는 경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쌍방항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4. 상고심
원고 상고인 또는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또는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5. 재 심
㉠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나. 항고사건
항고인, 재항고인, 특별항고인
다.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사건, 집행사건 등
1. 독촉사건
독촉절차 자체에서는 채권자, 채무자로 호칭되나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사건이 되므로 그 호칭이 원고, 피고로 변한다.
2.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자, 채무자 또는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불리우나 가압류·가처분취소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보통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불리운다.
3. 강제집행사건
강제집행사건중 채권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사건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제3채무자"라 불리운다.
4.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 : 신청인, 피신청인
5. 공시최고사건 : 신청인
6. 비송사건, 가사심판사건 : 청구인(항소인), 피청구인(피항소인)
7. 기타 사건에 있어서는 본안사건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컨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는 원고, 피고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 신청인, 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기재함이 좋다
8. 각종 조정사건 : 신청인, 상대방, 참가인, 이해관계인

③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취지라 함은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는 후술하는 청구의 원인에 기한 결론으로서 원고가 재판을 구하는 취지이다. 이에 의하여 원고가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라는 이행명령을 구하는 취지를,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년 ○월 ○일자 금 100만원의 대여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와 같이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를,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피고 ○○회사의 20○○년 ○월 ○일자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와 같이 권리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보통 소장의 청구취지란에는 이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판결의 종류와 내용 이외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과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가집행선고의 신청을 함에는 인지를 붙여야 되지만 소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따로 붙일 필요는 없다.

④ 청구의 원인 ⇒ 청구의 원인이라 함은 소송상의 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소장에 청구의 원인을 기재하게 하는 것은 청구의 취지와 합쳐서 재판의 대상인 청구(소송물)를 특정시키기 위함이다.
청구의 원인에 사실을 어느 한도에서 어느 정도로 기재할 것인가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식별 특정시키고 혼동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서 기재하면 필요하고도 충분한 것으로 보는 식별설(동일식별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ⅰ) 물권 기타의 절대권(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따위의 무체재산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내용, 주체 그리고 권리의 대상인 객체를 기재하면 족하다.

ii ) 채권과 같은 청구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의 권리가 동일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과 같이 권리의 주체와 내용이 될 사실만을 적어서는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의 청구권이면 계약의 당사자, 내용, 성립된 일시 또는 장소를 청구의 원인사실로 기재하여야 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케 한 가해행위의 내용, 일시, 장소, 피해법익을 기재하면 된다.

4)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민사소송법의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는 소장으로써 최초의 준비서면으로서의 몫을 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앞에서 본 필요적 기재사항은 그 흠이 있으면 재판장의 소장 각하명령을 받게 되지만 임의적 기재사항은 소장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상관없다.
나. 구술에 의한 제소
1) 제소조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말로써 제소할 수 있다.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그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소액사건심판규칙에 의한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임의출석에 의한 제소
소액사건의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사건에 비하여 소송대리, 심리절차, 증거조사, 판결서의 이유기재생략 등의 특칙이 있다.
다. 소장의 제출

1) 의 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되는데(우편접수 가능), 담당공무원, 직원이 거부한 때에는 거부한 법원사무관 등의 소속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소장 제출법원
1.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자연인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현재사실상 거주지),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법원
· 법인 기타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 소재지,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2.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 근무지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소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 재산권에 관한 소
· 어음·수표 지급지의 법원 : 어음·수표에 관한 소
·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불법행위지 법원 : 불법행위지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 : 부동산에 관한 소
· 등기·등록에 관한 법원 :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

2) 소장제출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회사의 대표사원, 대표이사, 청산인 등이 회사를 대표하는 때에는 그 대표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수인의 대표자 중 1인이 제소한 때에는 공동대표의 정함이 없다는 증명서
② 선정당사자일 때에는 선정을 증명할 서면
③ 도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원고인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소승인서, 시나 군이 원고인 때에는 도지사의 제소승인서
④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에 관하여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 등의 자격증명서
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에 관하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호적등본 기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단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법령에 기하여 그 이름으로 또는 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서
⑦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임장
⑧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에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소관 부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 그가 소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지정서

[서식] 소송위임장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무료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서식] 근로계약문서  (0) 2010.10.21
[서식] 축하장/초대장/안내장  (0) 2010.10.21
[문서] 제소전 화해  (0) 2010.10.21
[무료서식] 공탁  (0) 2010.10.21
[서식] 보전처분  (0) 2010.10.21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문서] 제소전 화해

2010. 10. 21. 21:38
1. 제소전 화해의 의의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즉,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소 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소송계속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화해인 점에서 소송계속 후에 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화해인 소송상의 화해와는 구별되나 그 법적 성질, 요건 및 효력 등에 있어서는 소송상의 화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흔히 이 두 가지 화해를 재판상의 화해라고 통칭한다.

이 제도의 본래취지는 위와 같이 현존하는 '민사상 다툼'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보다도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의 역할도 화해를 알선, 권고하는 역할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그러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증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2. 관할법원

제소전 화해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한다. 즉,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3. 관할법원
가. 신청방식

신청은 서면 또는 말 어느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소전 화해신청서

나. 신청서에 명시할 사항

① 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미 성립한 계약에 공증 및 집행력을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화해신청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뿐 아니라,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급여(의무)까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투는 사정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함에 있어서는 쌍방의 의사접근 정도, 다툼의 내용, 쟁점 등을 알아두는 것이 편리하리라는 관점에서 이를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미 성립된 계약에 공증 및 집행력을 얻고자 하는 화해신청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접근하였다'는 정도로 청구원인에 이어 간단히 부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화해신청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 연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부속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인지의 첩부

화해신청서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즉, 그 청구취지와 원인이 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가상하여 소가 규정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가를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해신청에 있어서의 청구취지는 소장에 있어서의 청구취지보다 훨씬 잡다할 뿐더러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청구권 외에 의무이행사항까지 함께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가의 산정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한 청구취지이건 피신청인을 위한 청구취지이건 가릴 것 없이 그 전체를 신청인이 자기 이익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4. 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한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화해의 불성립
가. 불성립조서의 작성 및 송달

① 판사가 화해의 기일에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바로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② 위 화해불성립조서는 그 등본(정본이 아니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의 취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에 있어서도 후술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변기일을 진행시켜 사건처리의 매듭을 짓기 위한 것이다.

나. 소제기신청

1) 의 의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 쪽에서도)는 그 쟁의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든 간에 당초의 화해신청인이 원고로 되고 화해 피신청인이 피고로 됨은 물론이다.

2) 신청기간
소제기신청은 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위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 및 접수
신청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소제기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한다.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무료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식] 축하장/초대장/안내장  (0) 2010.10.21
[무료서식] 민사소송  (0) 2010.10.21
[무료서식] 공탁  (0) 2010.10.21
[서식] 보전처분  (0) 2010.10.21
[무료서식] 공시최고란?  (0) 2010.10.21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무료서식] 공탁

2010. 10. 21. 21:37
1. 공탁의 의의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 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된다.
2. 공탁의 종류
가. 변제공탁
1) 의 의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2) 효 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채무의 목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 신청절차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은행에 납입하면 되며,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4) 공탁물출급청구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출급청구권이라고 하며, 피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으며,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5) 공탁물 회수청구
변제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의 사유(채권자의 공탁수락 전,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나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자신이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회수청구권이라고 하며, 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회수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회수청구권을 갖는다.

나. 보증공탁
1) 의 의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2)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있으며, 보증공탁을 신청하는 절차는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3) 공탁의 신청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 중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소송비용담보 등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서)를 공탁서에 갈음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4) 보증공탁물 지급
재판상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통상 담보취소결정으로 공탁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없이도 회수할 수 있으며, 지급청구절차는 변제공탁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 강제집행에 관한 공탁

강제집행에 관한 공탁이란 강제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가압류금전이나 압류물건의 환가대금 또는 채권집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변제제공금)을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라. 보관공탁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이 있다.

마. 몰취공탁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탁이고, 이는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이다. 예컨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한다.

3. 공탁물의 출급(회수)청구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무료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서식] 민사소송  (0) 2010.10.21
[문서] 제소전 화해  (0) 2010.10.21
[서식] 보전처분  (0) 2010.10.21
[무료서식] 공시최고란?  (0) 2010.10.21
[무료서식] 공증의 모든것  (0) 2010.10.21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서식] 보전처분

2010. 10. 21. 21:36
1. 보전처분의 개념
가. 보전처분 이란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이며 보전재판이라고 부른다.
보전처분을 얻기 위한 절차, 그 당부를 다투는 절차,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소송절차 또는 보전절차라고 한다.
나. 보전처분의 필요성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이다.
다. 보전처분의 종류
1)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임시조치이다.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로 구별하고 있다.

2) 가처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행하는 처분으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뉜다.

⊙ 보전처분의 목적
① 부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특정 부동산(토지, 건물)을 함부로 처 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② 유체동산 가압류 ⇒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전 등)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한다.
③ 채권 가압류 ⇒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 도록 채권을 가압류한다.
④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한다.
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한다.
※ 가압류·가처분은 종국적인 판결, 즉 판결(승패)이 날 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자를 붙여 가압류 등으로 부르고, 그 결정도 통상 단시일 내에 내린다.
라. 보전처분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은 자를 말하며 채권자, 채무자로 부르나 실무상 신청인, 피신청인으로도 호칭하고 일반소송절차와 같이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자는 권리능력자, 즉 자연인·법인과 같이 실체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마. 어디에 하여야 하나
① 가압류 사건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② 가처분 사건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보전처분의 관할은 강제집행에 관한 관할과 같이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가압류 또 가처분을 신청함에는 반드시 민사집행법에 정하여진 관할법원에 하지 않으면 아니되고 당사자간에 사전관할 합의도 인정되지 않으며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바. 보전처분의 요건
보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전자를 피보전권리라고 하고 후자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한다.
①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
②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금전이외의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일 것,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본안소송의 대상이 되고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
③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2. 보전처분의 신청
가. 보전처분 신청의 의의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이며 보전재판이라고 부른다.
보전처분을 얻기 위한 절차, 그 당부를 다투는 절차,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소송절차 또는 보전절차라고 한다.
나. 신청의 방식
1) 구두신청도 가능하나 통상 신청서의 제출에 의하여 신청한다.

2) 신청서의 기재사항
① 당사자, 법정대리인
② 소송대리인
③ 신청취지 ⇒ 보전신청에 의하여 구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기재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적당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으나, 신청취지는 당사자의 신청의 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명백히 기재되어야 한다.
④ 신청이유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피보전청구권과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청구권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금액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현재 분쟁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기재한다.
⑤ 법원의 표시
⑥ 소명방법의 표시
⑦ 작성연월일
⑧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⑨ 기타 - 목적물의 표시여부 ⇒ 가처분은 일반재산의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처분신청 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든지 집행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신청 시에 목적물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유체동산 가압류 이외에는 가압류 신청 시에 목적물을 표시한다.

3) 인지첩부
신청서에는 2,000원 상당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송달료[(당사자의 수+1)×1회분]를 예납 하여야 하고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보전처분(토지, 건물 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등록세(청구금액의 2/1,000)와 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2매를 신청서에 첨부한다.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무료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문서] 제소전 화해  (0) 2010.10.21
[무료서식] 공탁  (0) 2010.10.21
[무료서식] 공시최고란?  (0) 2010.10.21
[무료서식] 공증의 모든것  (0) 2010.10.21
[무료서식] 지급명령  (0) 2010.10.21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무료서식] 공시최고란?

2010. 10. 21. 21:35
1. 공시최고의 의의
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또는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권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를 말하는 것으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로서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이다.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써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에는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유가증권(어음, 수표, 주권, 화물상환증, 사채권, 지하철도채권 등)과 부동산등기상의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어떤 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이 불가능한 때에 할 수 있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어음·수표는 공시최고를 불허한다.
2. 신청권자

①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경우 ⇒ 증권 또는 증서를 분실·도난·멸실당한 자, 즉 그 증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
②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경우 ⇒ 등기권리자

3. 신청절차
공시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에는 그 의무자의 소재지 법원이나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 소재지 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실권될 자를 알 수 없으므로 이행지의 표시(어음·수표는 지급지, 화물상환증은 도착지 등)가 있는 때에는 이행지의 지방법원,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인의 발행당시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4.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소명
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신청의 이유는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때에는 그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때에는 그 등기·등록의 기초된 권리가 실체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록부 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과 등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 함께 말소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기 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등기·등록부 등본과 권리소멸을 소명할 서류(임차권 등기 말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해지통고서 등), 행방불명을 소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과 부재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특별규정이 있다.
즉, 이 경우에는
①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적어서 제출하여야 하고(보통은 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등본작성이 불가능하므로 후자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②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보통은 신문에 분실광고를 하고 이를 복사하여 제출하거나,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여 그 신고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를 제출한다),
③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즉 신청인이 그 증서의 최종소지인 기타 권리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이 소명을 위해서는 기명식증권의 경우에는 증서의 등본 또는 발행인의 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이 수취인, 피배서인 등으로 기재된 사실을 소명하면 될 것이나, 무기명식 증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엄격한 소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막연히 발행증명서에 최종소지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여 발행인의 증명을 받아 제출하고 있다).
5. 신청수수료
신청서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는데 통상 절차진행에 필요한 비용은 송달료(3회분)와 신문공고료(지방에 따라 가액에 다소차이가 있음) 2회분이다.

⊙ 신청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내용
● 송달료 ⇒ 공시최고기일의 소환에 필요한 1인×2회분과 제권판결의 송달에 필요한 1인 × l회분, 도합 1인 ×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받는 것이 보통이다.
● 신문공고료 ⇒ 실무상 2회만 행하고 있으므로 2회분의 공고료를 예납하여야한다. 공고료는 각 지방에 따라 다르다.

이상의 비용의 예납에 있어서 송달료는 우표로(현금예납도 가능하나 관리절차가 복잡하므로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신문공고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첨부서면
공시최고에 필요한 첨부서면으로는 유가증권의 경우
① 증서의 등본이나 증서의 중요한 취지와 그 동일성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증서가 멸실되거나 점유이탈된 사실(신문지상에 분실광고를 한 내용물의 복사본 또는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한 신고증명서,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 등),
③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즉 신청인이 그 증서의 최종소지인 또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기명식 증권의 경우 증서의 등본 또는 발행인의 증명서상에 나타난 신청인의 권리를 소명, 무기명식 증권의 경우 엄격한 소명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발행증명서에 최종소지인이 신청인임을 증명하는 발행인의 증명서, 발행인의 예금부족 등으로 부도가 난 경우의 어음이나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된 경우 지급제시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지급제시인 작성의 회수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등기·등록 말소의 경우는
① 그 등기·등록의 기초된 권리가 실체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등기부·등록부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등기·등록부등본)과 등기등록의 원인이 된 계약서와 해지통지서 등,
② 행방불명을 소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과 부재확인서) 등이다.
7. 신청서의 작성방법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표시와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게 될 사항 및 공시최고기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되 신청의 이유로서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경우에는 그 증서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을,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의 기초된 권리가 실체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록부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등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 말소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서식] 유가증권의 경우
[별 지]
증서의 중요한 취지
종 류 : 자기앞수표(또는 해당 유가증권의 종류를 기재)
번 호 :
액 면 : 금 ○○○원 ※ 해당 유가증권상에 기재된 중요내용 기재
발행일 : 20○○년 ○월 ○일
발행인 : ○○은행 ○○지점
8. 공시최고의 절차
가. 법원게시 및 신문공고
공시최고는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는 법원의 게시판 및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한다.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신문공고에 있어서는 최종공고일)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문'이란 반드시 일간신문이어야 하며, 주간지에 공고해서는 안된다.
나. 권리의 신고나 청구
① 권리의 신고나 청구는 공시최고의 다음 단계로 행해지는 권리판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해당 증서의 소지인 기타 이해관계인(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또는 등기·등록의무자(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가 하는 절차적 행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통 신고인이 해당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든가, 증서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있다든가, 공시최고의 요건이 흠결되었다든가 하는 사유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이 아니라 어느 특정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
② 이 신고나 청구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③ 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④ 어느 경우든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법원도 그 권리의 존부나 실체상의 이유 유무까지 나아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에서는 신고시에 해당 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하는 바, 이는 신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임의 증명을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단순히 증서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⑤ 권리신고나 청구는 공시최고기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경과하였더라도 제권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하면 실권되지 않는다.
⑥ 권리신고나 청구는 해당 공시최고절차 내에서 하여야 하며, 공시최고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법원의 일반 재판부에 그 권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권리신고나 청구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대판 1976.7.13., 75다1009).
즉, 공시최고절차에 의해 공시가 되면 당해 증서의 소지인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등기·등록의무자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제권판결을 저지할 수 있다.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방식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하면 족하고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다만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 신청시에는 당해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하는 바, 이는 단순히 증서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아도 되고 통상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주장은 신고인이 당해 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든가 증서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있다든가 공시최고 요건의 흠을 주장하고 등기·등록의무자의 경우 행방불명이 아니라 특정지역(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또한 권리신고 및 청구는 공시최고기일까지 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도 제권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실권되지 않는다.

[서식] 권리신고서
다.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① 공시최고의 공고가 다 마쳐지고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이 가까워지면 신청인에게 기일소환장을 송달하여 소환한다. 신청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새기일을 정하고 재소환을 한다. 이 새기일은 원래의 기일로부터 2월 내이어야 하며, 공고할 필요가 없다. 이 새기일에도 신청인이 불출석하면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 신청인이 공시최고일에 출석하면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 및 신청의 이유를 진술하게 된다. 진술간주제도는 이 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권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실(신청의 이유)에 관한 입증(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는 상대방이 없는 절차이므로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③ 법원은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면 제권판결을 하게 되나, 이유없다고 인정하면 신청각하의 결정을 하게 된다.
9. 제권판결
가. 제권판결의 의의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청대상이 된 권리의 무효, 즉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식적 재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그 증서의 무효를 선언하게 되고, 등기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말소등기의 대상이 될 등기·등록에 관하여 등기의무자가 실권되었음을 선고하게 될 것이다.
나. 효력
① 일반적으로 말해서 제권판결은 실권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공시최고의 유형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②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그 증거가 무효로 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는 공시최고신청인이 그 증서에 의한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그 증서 대신에 제권판결이 증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제권판결 전에 그 증서를 선의취득한 자와 제권판결을 얻은 자 중 누가 우선하게 되는지에 대해 학설은 예리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판례는 제권판결취득자가 우선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대판 1976.6.22., 75다1010).
이에 의하면 제권판결 선고 전에 선의취득자가 생겼고 공시최고 신청인이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 선의취득자가 공시최고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일단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버렸다면 그 선의취득자는 증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③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절차에서는 제권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즉, 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제권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자기 혼자 이름으로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0. 공시최고의 신청취하
공시최고절차는 신청의 취하, 각하 및 제권판결절차의 종료로 종료되고 신청취하는 다음과 같이 신청취하서를 작성한 후 공시최고를 신청한 당해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식] 공시최고신청취하서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무료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서식] 공탁  (0) 2010.10.21
[서식] 보전처분  (0) 2010.10.21
[무료서식] 공증의 모든것  (0) 2010.10.21
[무료서식] 지급명령  (0) 2010.10.21
[서식다운] 내용증명  (0) 2010.10.21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무료서식] 지급명령

2010. 10. 21. 21:33

1. 지급명령의 의의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지급명령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제도이다.
즉,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제도는 분쟁대상이 금전의 지급 기타 유사한 성격을 띤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2주일 내)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 관할법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제9조, 1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의 주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채무자에게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영업소에 관계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및 불법행위지, 근무지, 어음의 지급지, 채권의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위의 사무소, 영업소란 채무자 자신이 경영하는 사무소, 영업소를 말하는 것이지, 채무자가 피용자로서 근무하는 타인의 사무소, 영업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청구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담당한다는 점 및 순회심판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지급명령의 신청
가. 신청대상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백미<일반미 중등품> ○○가마<가마당 ○○킬로그램들이>)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년 ○월 ○일 발행 국채 ○○○군 ○○○매)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한한다. 위와 같은 물건이라도 만약 특정성을 띠고 있는 때(예컨대, 어느 창고에 보관된 백미라든가, 기명식 증권인 때)에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나 통상 지급명령신청서(당사자 수에 1을 더한 수)를 작성하여 상대방(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등)에 제출하되 채권자의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민사신청사건부에 접수하면 된다.
4. 첨부서류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로 차용증, 계약서 등이 있으며, 첨부서류는 지급명령신청시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또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자격증명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지배인이 관여할 경우 지배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신청수수료
지급명령신청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6. 신청서의 작성방법
지급명령신청서는 통상 A4용지에 아래 신청서의 예시와 같이 먼저 상단에 지급명령신청서라 기재하고 양 당사자(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지급명령의 목적이 된 채권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기재한다.
그 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하되, 그 기재요령은 본 신청서의 예시와 같이 기재하고 증거방법으로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기재하고 이를 첨부한 후 신청일자와 신청인의 기명날인 및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명을 기재하면 된다.

[서식] 지급명령신청서
[해 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즉, 소 제기에 준하여 소가 산정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가를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0분의 1 해당액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또 송달료는 예납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실무관행은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만을 예납시키고 있다.
7. 심리
①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발하게 된다. 또 채권자의 소명도 필요 없음은 물론이다. 법원으로서는 신청에 표시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에 의하여 지급명령을 발하면 된다.

② 지급명령에 대한 심리는 주로 서면심리에 의한다. 즉, 우선 신청서나 구술신청조서를 심사하여 누락, 인지의 부족 등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불응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구술신청서류를 각하하여야 하며, 흠이 없는 때에는 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정을 명하거나 채권자를 심문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가. 지급명령의 의의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주장만에 의하여 단면적인 심리만으로 발하여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인 바, 이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채무자에게 인정되고 있다.
나. 방법
①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때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시되면 족하고, 불복의 이유나 방어방법(부인, 항변 등)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다.
② 이의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아울러 송달료도 예납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은 채무자에게 2회분 송달에 필요한 송달료를 예납시키고 이 송달료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인지 가첩명령과 송달료 예납명령을 송달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절차에서 통상 예납받는 액의 송달료를 예납하게 하고 있다.
다. 이의신청의 시기와 효과
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지급명령 송달이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 또는 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실효되고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② 이의신청서에는 송달료(1회분)를 예납하고 인지를 붙여야 하며 이의신청 기간 경과 후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외에는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신청(독촉절차)은 통상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지급명령신청 당시로 돌아가 그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며, 소송 가액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 또는 합의부 관할에서 다루게 되고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소송절차로 진행됨에 따른 지급명령신청 당시 첩부한 인지액을 제한 나머지 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라. 신청서의 작성요령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요령은 A4용지를 사용하여 예시와 같은 형태에 따라 기재하면 되나, 좌측 상단에 지급명령의 사건번호(지급명령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기재하여 어떤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서임을 밝히고 상단 중앙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문구를 기재한 후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이의사유를 기재(지급명령의 부당함을 기재)한다. 통상 이때에는 그 이의사유를 복잡하게 기재할 필요없이 지급명령에 불응하므로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 정도만 기재하고 상세한 내용은 소송절차로 옮겨진 후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통해 기재하여도 된다. 그 후 첨부서류와 신청일자 및 신청인의 기명날인과 당해 법원명을 기재한 후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해 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즉, 소 제기에 준하여 소가 산정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가를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10분의 1 해당액의 인지를 붙이면 된다. 또 송달료는 예납하여야 하는 바 현재의 실무관행은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만을 예납시키고 있다.
마. 지금명령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① 법원이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에 정한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그 각하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고지한다.
그 고지를 받은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각하결정을 한 법원의 직상급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장에는 아래의 항고장 기재예시와 같이 기재하되, 원결정의 표시 등은 각하결정서를 참조하여 작성하면 된다.

[서식] 이의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
[해 설]
항고장에는 인지를 첩용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 지급명령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정기간(2주일)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되며, 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증명과 확정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서식]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10.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은 2주일 내에 채무자(상대방)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무료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서식] 공시최고란?  (0) 2010.10.21
[무료서식] 공증의 모든것  (0) 2010.10.21
[서식다운] 내용증명  (0) 2010.10.21
[서식] 문서작성의 포인트  (0) 2010.10.21
[무료서식] 회사문서 작성요령  (0) 2010.10.21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서식다운] 내용증명

2010. 10. 21. 21:32
1.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발생 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은 통상 소송의 전 단계로 일정 기간(채권자 등이 지정한 기간 등) 내에 변제(이행)를 하지 않을 경우 변제의 촉구를 하고 의무이행자(채무자 등)는 이행지체 등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 등은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2. 내용증명 발송의 목적
내용증명의 발송목적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거나 어떠한 사실(계약해제 등)을 정확하게 알리는 목적이 있다.

① 증거보전의 경우
내용증명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인 법률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나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그 이행 등을 독촉한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떠한 채권이 소멸시효에 임박하였을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송(법적절차를 진행시킴)을 제기하여야 그 중단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최고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에 의한 방법일 것이다.

② 상대방(채무자 등)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이행을 실현하게 하는 경우
채무자 등이 차일피일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이행(채무의 변제 등)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비용액의 부담 등 불측의 손실과 기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채무자 등으로 하여금 그 채무 등의 이행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③ 계약해제(해지) 등 통보의 경우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 사기, 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 타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다.

3. 내용증명 발송 전 유의점
내용증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즉, 채무자 등이 성심을 다해 채무 등을 변제(이행)하고자 노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나 최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여 상대(채무자 등)로 하여금 오기 등을 일으키게 하여 그 이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실질적 이행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의 독촉 등은 그 의미가 없이 오히려 상대의 반감을 일으키는 소지가 있으므로 그 사정을 신중히 고려하여 내용증명의 발송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또 내용증명서상의 내용이 너무 과격하거나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게금 신중히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4. 기재요령
내용증명의 기재형식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제목도 최고서나 통고서 등 어떠한 제목을 선택하여 기재하여도 좋으나,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6하 원칙에 맞추어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되 자기의 권익 및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이는 후일 분쟁의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소송의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5. 발송방법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주는데 1통은 발송인이,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어진다. 또한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날인 또는 계인) 한다.
한편,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이를 우체국에서 2년간 보관하며, 2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우체국에 가서 그 등본을 교부 청구하여 이를 발급 받을 수 있다.
6. 내용증명을 받은 자의 조치
내용증명을 받은 자(채무자 등)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채권자 등)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받고도 방치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후일 분쟁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7. 내용증명의 작성사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요령
계약해지 통지서(임대료 청구서)
(통지서) 도급계약 해제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무료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료서식] 공증의 모든것  (0) 2010.10.21
[무료서식] 지급명령  (0) 2010.10.21
[서식] 문서작성의 포인트  (0) 2010.10.21
[무료서식] 회사문서 작성요령  (0) 2010.10.21
[무료서식] 회사문서의 구성  (0) 2010.10.21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무료서식] 회사문서 작성요령

2010. 10. 21. 21:31
1. 문장의 표현기법
문장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문장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가? 먼저 유의할 점은 그 문서로 상대(수신자)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적절한 경어를 사용하여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상대(수신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문구를 사용하면 내용이 좋다고 이를 수락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문장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문장을 작성하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간결하며,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주요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너무 과격한 용어나 어려운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2. 문서의 작성요령
① 서 식
서식은 법령에 따라 서식이 결정되어 있는 것과 법령에 따라 서식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 및 내부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는 것과 내부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서식이 법령이나 내부법칙에 따라 결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 작성하고,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각 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② 문 체
서식의 작성시 어떠한 문체를 사용하느냐? 이는 대체로 다음에 주의하여 기재하면 된다. 즉, 문체는 구어체로「…입니다」또는「…습니다」를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서류나 내부문서에는「…로 있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표현을 부드럽게 할 때에는「…것이라 한다」를 사용한다.
③ 한자의 병용
한자는 원칙으로 당용한자(현재 쓰이는)를 사용하는데 때로는 상용한자도 사용한다. 한자와 한글의 사용방법은 상대에게 읽기 편하도록 배려하여 균형을 생각하면서 사용한다.
④ 숫 자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1, 2, 3, …)하되, 단 一齊, 一般, 第三者 등과 같이 용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⑤ 기 호
기호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몇 단계의 기호가 들어가는가를 생각하고 이에 맞추어 사전에 기호의 크기를 정하고 그 순서에 맞게 배열·기재한다.
통상 다음과 같은 형태에 따라 그 크기를 정하고 있다.
1, 2, 3, …
(1), (2), (3), …
1), 2), 3), …
①, ②, ③, …
가, 나, 다, … 또는 ㄱ, ㄴ, ㄷ, …
이외에 다음의 기호가 사용되고 있다.
로마문자
Ⅰ, Ⅱ, Ⅲ, …
ⅰ, ⅱ, ⅲ, …
알파벳
A, B, C, …
a, b, c, …
교재 이외에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지만 編(편), 章(장), 節(절), 款(관), 目(목)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
第1編
第2章
第3節
그러나 특수한 기호나 상대가 알아볼 수 없는 기호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문서의 사본을 만드는 법
① 발신부를 작성하고 다음의 항목을 기재한다.
ㆍ 발신번호
ㆍ 날짜(연월일)
ㆍ 수신자(회사명, 담당명, 개인명)
ㆍ 발신자
ㆍ 건 명
ㆍ 비고(등기우편, 속달, 동봉서류 등등)
② 발신문서의 복사본을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발신부로 바꾼다.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무료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식다운] 내용증명  (0) 2010.10.21
[서식] 문서작성의 포인트  (0) 2010.10.21
[무료서식] 회사문서의 구성  (0) 2010.10.21
[무료서식] 회사문서란?  (0) 2010.10.21
기안문서  (0) 2010.10.21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무료서식] 회사문서의 구성

2010. 10. 21. 21:29
1. 문서구성의 개요
회사문서의 작성에 대해서는 평소에 문장 패턴(형식)을 결정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회사문서의 경우 패턴의 수는 많지 않다. 그때 그때의 경우에 따라 맞추어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어 있는 형식을 이용해서 요점을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다.
문장은 가로쓰기와 세로쓰기가 있지만, 내용은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또 세로쓰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가로쓰기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작성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가로쓰기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문서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성립된다.
필요불가결의 구성부분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언제 ⇒ 발신 연월일
② 누가 발신했는가 ⇒ 발신자명
③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가 ⇒ 수신자명
④ 문서작성의 목적은 무엇인가 ⇒ 본문
본문은 모두부(글의 첫머리)와 주요부, 결미부로 나눌 수 있다. 본문에는 이외에 형식적으로 첫머리의 문장과 끝부분의 문장에 인사차림의 말(삼가 아룁니다 또는 삼가 올립니다 등)과 끝맺음말이 포함된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 문서의 목적에 관하여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주요부에 쓰지 않고 하기 또는 별기(별첨)라고 하여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신자는 수신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여 소기의 목적을 전달할 수 있고, 수신자는 그 내용을 쉽게 파악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나 도면을 그리는 경우도 있다.

● 회사문서패턴

2. 회사문서의 구성
가. 문서번호
문서번호는 기호와 번호로 나누어진다.
기호는 a, b, c … 가, 나, 다 … 등이 있지만 조직명칭의 1∼2 문자를 따서 명기한다. 예를들면 총무과 취급문서라고 하면「총제1234호」라고도 하고「총발 No. 011」라고도 한다.
번호는 발신순에 따라 연번을 이용하고 있지만 연도의 2자를 따서「02 - 123호」라고도 하고,「02 제10호」라고도 하는 데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 한편, 문서번호는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발신자, 날짜, 건명을 나누면 구태여 번호를 붙이지 않아도 대부분의 용건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나. 날짜
날짜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지만 문서작성 때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날짜를 생략해버리면 여러 가지로 지장이 있다. 특히, 중요한 문서로 그 날짜로써 성립의 다툼이 있는 경우는 더욱더 중요하므로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기산일을 문제로 하는 규정이 있어 날짜는 특히 중요하다. 날짜의 기재요령은 아래 예문과 같다.
[예] 2002년 10월 1일
2002. 10. 1
다. 발신자
발신자의 기재요령은 다음의 예문과 같이 하고 발신자가 회사 등인 때에는 먼저 소속되어 있는 법인명을 쓰고, 그 다음에 조직·담당과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한다.
날인의 방법에는 직인과 개인인이 있다. 양쪽 모두 찍는 경우가 있지만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직위에서 발한 것이 있으면 직인을 찍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직인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인으로 찍으면 된다.
회사문서의 경우 인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발신자의 조직과 직위만 쓰고 개인인을 찍는 일의 예도 가끔 눈에 띈다.
[예] ○○주식회사
영업부장
또는 담당사무 취급자를 "( )"를 사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그 업무의 원활을 위한 담당자의 연락처를 명시하는 일이 되고, 사무취급에도 원활을 꾀할 수 있다.
[예] ○○주식회사
영업부장 홍길동
(담당 제2과 김철수)
이때 취급자 인과 회사 인을 찍는 경우에는 그 균형을 맞추어 기재한 후 날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수신자
  1. 주소·회사(법인)·조직담당·성명
    수신자가 회사 등의 법인일 때 회사명과 조직, 담당을 쓰고 연결하여 이름을 쓴다. 주소까지 쓰는 예는 적지만 기록에 남길 경우에는 주소를 쓰는 것이 좋다.
    담당만을 쓰고 성명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조직 안에 동 직위의 관리직이 복수로 있는 경우도 있어서 성명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예] ○○주식회사
    영업부장 홍길동
  2. 존칭의 말 등
    직위에 대하여 문서를 낼 경우에는「전(殿)」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시말서와 같은 문서에 관하여는 느낌상으로「전」은 사용하기 어렵고「양(樣)」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칙은 없으나 문서의 목적과 내용에 맞추어서 사용하면 좋다.
    각위라고 하는 것은 편리한 용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낼 경우로 수신자를 특정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 즉,「○○회원 여러분」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여러분은 어느 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 회원이면 누구나 그 대상(수신자)이 될 수 있다.
마. 본 문
본문에 관한 각 항목의 포인트
  1. 표제(건명)
    내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표제를 붙인다. 표제에 이어서 괄호 안에 내용의 종류를 부기하면 한층 문서의 목적과 성질이 분명하게 된다.
    괄호 안에 부기하는 예
    [예] * 의뢰 * 확인 * 보고
    * 통지 * 청구 * 조회
    * 안내 * 회답 * 연락
    ● 본문의 구성도

  2. 관사와 모두부(기어, 전문)
    ① 관사 ⇒ 문장의 첫머리 인사말을 기재
    ② 모두부 ⇒ 그 시기, 즉 계절과 그 때에 맞는 인사말을 기재(예, 신록의 계절 등)
    이는 회사문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써서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어를 사용하여 정중하게 쓰는 것이 좋다.
  3. 주요부
    주요부의 기재방법에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특히, 요점에 관하여는 문장이 종료했을 때「하기」나「별첨」등을 종료 후에 하단에 기재하여 표현하는 일이 많다. 이는 요점이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 난해한 문장이거나 진기한 것을 과시하는 듯한 문장은 호감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목적을 확실하게 한 문장을 생각하는 일이 회사문서를 작성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질을 중요시하고 특히 주목받고 싶은 곳은「……」을 붙이거나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면 좋다.
    주요부의 내용구성은 6하원칙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
    [예] 회의 안내
    ㆍwho ⇒ 누가 …… 주최자
    ㆍwhat ⇒ 무엇을 …… 의제
    ㆍwhen ⇒ 언제 …… 개최일
    ㆍwhere ⇒ 어디서 …… 회의 장소
    ㆍwhy ⇒ 왜(무엇 때문에) …… 회의개최의 이유
    ㆍhow ⇒ 어떤 식으로 …… 회의의 운영방법

  4. 결미부와 결사
    ㆍ결미부
    ① 주요부에 따라 다른 것
    통상 안내 …… * 안내
    통지 …… 통지
    보고 …… 보고
    조회 …… 조회
    의뢰 …… 의뢰
    회답 …… 회답
    답장 …… 답장의 경우에는 올립니다.

    ② 주요부에 따라 다르지 않는 것
    잘 부탁드립니다.
    배려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때가 때인 만큼 자애하시기를 빕니다.

    (의뢰문) 물건조사(1)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무료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식] 문서작성의 포인트  (0) 2010.10.21
[무료서식] 회사문서 작성요령  (0) 2010.10.21
[무료서식] 회사문서란?  (0) 2010.10.21
기안문서  (0) 2010.10.21
설문지의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0) 2010.10.21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설문지의 작성방법을 알려주세요.

2010. 10. 21. 21:23

질문

처음 설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합니다.

답변

1. 초 점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하는 것을 응답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질문에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설문 질문은 응답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한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직접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2. 간결성
질문이 길면 길수록 응답자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므로 응답 성실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짧은 질문은 면접원과 응답자 둘 다로부터 실수를 적게 발생시킵니다. 질문이 너무 길고 어려우면 응답자들은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 질문의 처음 부분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즉 설문 질문은 군더기 없고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3. 명확성
설문 문항은 모든 응답자가 동일하게 질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Clarity)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응답자가 질문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똑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4. 설문문항의 단어와 문법

질문은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속어나 전문용어, 대중이 알지 못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설문지에 쓰이는 단어수준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1) 단 어
설문 문항에 사용된 단어들은 응답자가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응답자가 주로 사용하는 친숙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평범한 단어를 사용해야합니다. 일상적인 단어는 응답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논리적 언어선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사용한 설문문항은 조사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경험 없는 조사담당자들은 높은 교육을 받은 지식을 흉내내기 위하여 어려운 단어들과 복잡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응답자는 어려운 설문문항보다는 평범한 일상용어가 담겨있는 설문지를 선호합니다. 설문작성의 기초는 어려운 단어를 간단한 일상용어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 설문지 구성

① 조사협조시 거의 대부분은 빨리 거절당하기 때문에 서론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응답자들이 한 번 시작하면, 거의 대부분은 중도에 응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질문은 전반부에 민감하거나 직접적인 질문들은 가능한 후반부에 배치해야 합니다.
③ 동일한 주제에 있는 질문들은 같은 부분에 배치해야 합니다.
④ 설문 질문내용의 지시어를 간단 명료하게 만들고, 응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지시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⑤ 응답자의 설문작성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지시어를 충분히 사용합니다.
⑥ 응답자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감성과 자극은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최대의 편견요인입니다.

⑦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기 카드를 사용합니다. 좋은 보기카드는 응답을 간소화하고 응답 신뢰도를 증가시킵니다.
⑧ 설문작성 후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꼼꼼하게 검정해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질문들로부터 시작하고, 위협적이거나 대답하기 힘든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⑩ 설문지의 서론부분에서 본론 부분으로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질문을 배열해야 합니다.
통계학적 질문(성별, 나이, 소득, 직업)은 제일 나중에 서술해야 합니다. 만일 몇 몇 응답자들이 거부하더라도, 대부분의 자료는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설문지 샘플보기



  (설문지) 은행지점 방문고객 설문글              
  고객평가 설문지              
  친절직원 설문지(피부과 고객평가 설문)           
  (설문지) 웹사이트 쇼핑몰 고객대상              
  금연교육설문지              
  워크샵 레크레이션 사전 설문지              
  [양식] 설문지           
  고객의소리(업무에 대한 의견수집)        
  고객의 소리(요식업_설문형식)           
  고객 불편 및 의견 엽서(간단)           
  [자동화엑셀] 설문조사표     



'무료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식] 문서작성의 포인트  (0) 2010.10.21
[무료서식] 회사문서 작성요령  (0) 2010.10.21
[무료서식] 회사문서의 구성  (0) 2010.10.21
[무료서식] 회사문서란?  (0) 2010.10.21
기안문서  (0) 2010.10.21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

2010. 5. 5. 23:23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

[별지 제14호서식]

(면)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

 

상 호

 

영업소위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소매인지정서 1부

제1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소매인지정신청

2010. 5. 5. 23:22
소매인지정신청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소매인지정신청서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부 등본

3.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5항에 따른 경우)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식육포장처리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2010. 5. 5. 23:21
식육포장처리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0.12.11, 2004.8.4, 2006.6.30, 2006.10.4>

(쪽)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식육포장처리업

처리기간

뒤쪽 참조

①신청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 )

(호)

 

축산

가공

식육가공업

( )

가축의 종류

(도축업에 한함)

 

유가공업

( )

알가공업

( )

소재

(전화: )

조건부영

신청사

 

시설완료예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30조제1

제33조제1

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

조건부영업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축산물가공업란의 ( )에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영업허가신청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자체검사원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한다)

3.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1만원

조건부영업허가신청

1. 사업개요

2. 영업장의 위치도

3.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4.사업계획부지의 사용승낙서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서명 또는 인)

 

 

◯도시계획관계확인서

◯신원증명

 

 

 

 

 

 

 

 

 

 

 

210㎜×297㎜(일반용지60g/㎡)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2010. 5. 5. 23:18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5.3>

(쪽)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호(칭)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 소재지

(전화 : )

사업소소재

 

사업의 종류

대상범위

충전사

 

 

□ 용기충전사업 □ 자동차용기충전사업

□ 소형용기충전사업 □ 가스난방기용기충전사업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사업

판매사

 

 

□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합니다) 1부

4.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합니다)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인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등기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임시사용신청(가스공급시설)

2010. 5. 5. 23:16
임시사용신청(가스공급시설)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01.7.14>

(쪽)

임시사용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

 

②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

허가번호

 

⑥허가연월일

 

사용처주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사유

 

도시가스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임시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9292-08211민

99.6.12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

2010. 5. 5. 23:15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쪽)

전화권유판매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 호

 

신고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 산

 

부 채

 

자 본 금

 

신고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신고증 기재사항의 변경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전화권유판매업신고

2010. 5. 5. 23:15
전화권유판매업신고

[별지 제5호서식]

(쪽)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 산

 

부 채

 

자 본 금

 

참 고

사 항

취 급

품 목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신고인의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합니다)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하려는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전화권유판매업폐업신고

2010. 5. 5. 23:13
 전화권유판매업폐업신고

[별지 제8호서식]

(쪽)

전화권유판매업

휴 업

폐 업

□영업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 호

 

신고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신 고 항 목

부터

까지

휴 업

 

 

폐 업

 

 

영 업 재 개

 

사 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2010. 5. 5. 23:11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별지 제32호서식]

(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

승 계

하는사

(법인명)

 

민(인)

등록번

 

(전화: )

승 계

받는사

(법인명)

 

민(인)

등록번

 

(전화: )

영업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 재

 

승계사

양도·양수 □속 □기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법인등기부등본

1만원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시·

시·군·구

처리부

축산

유의사

1.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하며[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210㎜×297㎜(일반용지60g/㎡)

'행정 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화권유판매업폐업신고  (0) 2010.05.05
축산물판매업 등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0) 2010.05.05
통신판매업변경신고  (0) 2010.05.05
통신판매업신고  (0) 2010.05.05
통신판매업폐업신고  (0) 2010.05.05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통신판매업변경신고

2010. 5. 5. 23:10
통신판매업변경신고


[별지 제3호서식] (쪽)

□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 (상호)

 

신고번호

 

소 재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신고사항

변경

변경

 

 

변경사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통신판매업신고

2010. 5. 5. 23:09
통신판매업신고


[별지 제1호서식] (쪽)

□ 통신판매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참고

사항

판매방식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잡지( ), 기타( )

취급품목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건강/식품(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때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통신판매업폐업신고

2010. 5. 5. 23:08

통신판매업폐업신고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신고

2010. 5. 5. 23:06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신고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7ㆍ1ㆍ9>

(쪽)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변경계획서

처리기간

3

신고인

호(칭)

 

발주자와의 관계

 

명(대표자)

 

생년월일

 

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

 

공사기간

 

발주자

상호(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건설페기물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⑭건설폐기물의 종류

⑮배출량(톤)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⑱당해 현장내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예상량(톤)

순환골재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

 

 

 

 

 

 

 

 

 

 

 

 

 

 

 

 

 

 

 

 

 

 

 

 

 

 

 

 

⑲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⑳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수수료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신청

2010. 4. 29. 18:55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신청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처리기간

30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사업개요

④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자산평가액)

백만원

영업대상건설폐기물

 

시설·장비설치예정지

 

사무실예정지

(부지면적 : ㎡)

사업착수예정일

 

⑫처리업허가신청예정일

 

⑬시설·장비 설치 내역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⑮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

수수료

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2010. 4. 29. 18:54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업종

영업대상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사업착수일

 

준공일

 

⑫시설·장비 설치내역

시설·장비명

격(능력)

방지시설

격(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최대보관량

 

사업장부지규모

(㎡)

<16>기술능력확보내역

 

<17>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18>변경사유

 

□ 제21조제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 제22조

허가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2010. 4. 29. 18:52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치

 

전 화 번 호

 

상 호

 

영업소위치

 

판매소구분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구비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

수수료

2.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

없 음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1

2010. 4. 29. 18:36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1

□ 신 고 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사업장)

 

⑥업 종

⑦주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폐기물의

종 류

성상

⑫배출량

⑬운 반

⑭처 리

톤/월

톤/연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연)

 

 

 

 

 

 

 

 

 

 

 

 

 

 

 

 

 

 

 

 

⑮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제1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 제10조제4항

□ 신 고

장폐기물배출자의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수 수 료

없 음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2

2010. 4. 29. 18:30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2

□ 신 고 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페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간

3일

①상 호(명 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 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배출현장(주소)

(전화 : )

⑥업 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공 사 명

 

⑨공사기간

 

상 호( 명 칭 )

 

대 표 자

 

주 소

(전화 :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⑪폐기물의 종류

⑫배출량

⑬운 반

⑭처 리

운 반 자

운 반 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 리 량

 

 

 

 

 

 

 

 

 

 

 

 

 

 

 

 

⑮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 보관방법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제1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 제10조제4항

 

□ 신 고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3

2010. 4. 29. 18:27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


□ 신 고 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 : )

⑥공동수집운반

대 상 업 소 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수집․운반 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 능력)

 

위탁 처리 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공동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처리시설명

처리시설소재지

시설규격(능력)

(톤/일)

처리대상

폐기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종류

 

 

 

 

 

 

⑧공동수집․운반

또는 처리 사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호 □, 제6호 □

⑨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⑩변 경 사 유

 

□ 제1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 제10조제4항

□ 신 고

장폐기물배출자의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수 수 료

없 음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2010. 4. 29. 18:02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상 호(명 칭)

 

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신고내역

⑥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

⑦준 공 예정일

년 월 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처리시설명

용량(㎥/일)

수량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용수량(㎥/일)

 

⑪축산폐수배출량 및 처리내역

퇴비 저장 시설

축산폐수배출량(㎥/일)

 

처리내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시 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의 경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퇴비저장시설 설치내역서(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 수 료

없 음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