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2010. 4. 29. 18:54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업종

영업대상건설폐기물

 

⑧영업소 소재지

 

⑨사무실 소재지

 

사업착수일

 

준공일

 

⑫시설·장비 설치내역

시설·장비명

격(능력)

방지시설

격(능력)

 

 

 

 

 

 

 

 

자본금(자산평가액)

백만원

최대보관량

 

사업장부지규모

(㎡)

<16>기술능력확보내역

 

<17>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18>변경사유

 

□ 제21조제4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 제22조

허가

를 신청합니다.

□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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