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신청

2010. 4. 29. 18:55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신청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처리기간

30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생년월일

 

③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사업개요

④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

(자산평가액)

백만원

영업대상건설폐기물

 

시설·장비설치예정지

 

사무실예정지

(부지면적 : ㎡)

사업착수예정일

 

⑫처리업허가신청예정일

 

⑬시설·장비 설치 내역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⑮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합

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

수수료

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