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1

2010. 4. 29. 18:36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1

□ 신 고 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 등록 번호

 

⑤주소(사업장)

 

⑥업 종

⑦주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폐기물의

종 류

성상

⑫배출량

⑬운 반

⑭처 리

톤/월

톤/연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연)

 

 

 

 

 

 

 

 

 

 

 

 

 

 

 

 

 

 

 

 

⑮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제1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 제10조제4항

□ 신 고

장폐기물배출자의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수 수 료

없 음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