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2

2010. 4. 29. 18:30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변경신고)2

□ 신 고 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변경신고서

 

(페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기간

3일

①상 호(명 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 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배출현장(주소)

(전화 : )

⑥업 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공 사 명

 

⑨공사기간

 

상 호( 명 칭 )

 

대 표 자

 

주 소

(전화 :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⑪폐기물의 종류

⑫배출량

⑬운 반

⑭처 리

운 반 자

운 반 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 리 량

 

 

 

 

 

 

 

 

 

 

 

 

 

 

 

 

⑮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 보관방법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 제10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의 규정에

□ 제10조제4항

 

□ 신 고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