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폐업신고

2010. 5. 5. 23:13
 전화권유판매업폐업신고

[별지 제8호서식]

(쪽)

전화권유판매업

휴 업

폐 업

□영업재개

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 호

 

신고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신 고 항 목

부터

까지

휴 업

 

 

폐 업

 

 

영 업 재 개

 

사 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전화권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