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2010. 5. 5. 23:11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지위승계 신고


[별지 제32호서식]

(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3

승 계

하는사

(법인명)

 

민(인)

등록번

 

(전화: )

승 계

받는사

(법인명)

 

민(인)

등록번

 

(전화: )

영업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번호

 

소 재

 

승계사

양도·양수 □속 □기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법인등기부등본

1만원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호적등본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시·

시·군·구

처리부

축산

유의사

1.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예: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하며[예: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수입판매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예: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210㎜×297㎜(일반용지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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