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2010. 5. 5. 23:09
통신판매업신고


[별지 제1호서식] (쪽)

□ 통신판매업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법인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참고

사항

판매방식

TV홈쇼핑( ), 인터넷( ), 카탈로그( ), 신문잡지( ), 기타( )

취급품목

종합몰( ), 교육/도서/완구/오락(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가구/수납용품( ), 의류/패션/잡화/뷰티( ), 레저/여행/공연( ), 건강/식품( ), 성인/성인용품( ), 자동차/자동차용품( ), 상품권( ), 기타(구체적 품목 기재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하는 때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과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