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지정신청

2010. 5. 5. 23:22
소매인지정신청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소매인지정신청서

□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위 서류는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부 등본

3.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제7조제5항에 따른 경우)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