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2010. 5. 5. 23:21
식육포장처리업(조건부)영업허가신청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0.12.11, 2004.8.4, 2006.6.30, 2006.10.4>

(쪽)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조건부)영업허가신청서

식육포장처리업

처리기간

뒤쪽 참조

①신청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 )

(호)

 

축산

가공

식육가공업

( )

가축의 종류

(도축업에 한함)

 

유가공업

( )

알가공업

( )

소재

(전화: )

조건부영

신청사

 

시설완료예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23조

동법 시행규칙

30조제1

제33조제1

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

조건부영업허가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는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축산물가공업란의 ( )에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영업허가신청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자체검사원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한다)

3.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1만원

조건부영업허가신청

1. 사업개요

2. 영업장의 위치도

3.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4.사업계획부지의 사용승낙서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서명 또는 인)

 

 

◯도시계획관계확인서

◯신원증명

 

 

 

 

 

 

 

 

 

 

 

210㎜×297㎜(일반용지60g/㎡)

흑백테레비 행정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