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제소전 화해

2010. 10. 21. 21:38
1. 제소전 화해의 의의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상 다툼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즉,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소 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소송계속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화해인 점에서 소송계속 후에 그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화해인 소송상의 화해와는 구별되나 그 법적 성질, 요건 및 효력 등에 있어서는 소송상의 화해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흔히 이 두 가지 화해를 재판상의 화해라고 통칭한다.

이 제도의 본래취지는 위와 같이 현존하는 '민사상 다툼'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보다도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의 역할도 화해를 알선, 권고하는 역할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그러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증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2. 관할법원

제소전 화해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한다. 즉,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3. 관할법원
가. 신청방식

신청은 서면 또는 말 어느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소전 화해신청서

나. 신청서에 명시할 사항

① 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이미 성립한 계약에 공증 및 집행력을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화해신청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뿐 아니라,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급여(의무)까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다투는 사정은 법원이 화해를 권고함에 있어서는 쌍방의 의사접근 정도, 다툼의 내용, 쟁점 등을 알아두는 것이 편리하리라는 관점에서 이를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위와 같이 이미 성립된 계약에 공증 및 집행력을 얻고자 하는 화해신청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접근하였다'는 정도로 청구원인에 이어 간단히 부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화해신청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 연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부속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인지의 첩부

화해신청서에는 소장에 첩부할 인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즉, 그 청구취지와 원인이 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가상하여 소가 규정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가를 정하고 이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한 후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해신청에 있어서의 청구취지는 소장에 있어서의 청구취지보다 훨씬 잡다할 뿐더러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인의 청구권 외에 의무이행사항까지 함께 기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소가의 산정에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을 위한 청구취지이건 피신청인을 위한 청구취지이건 가릴 것 없이 그 전체를 신청인이 자기 이익을 청구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소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4. 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한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화해의 불성립
가. 불성립조서의 작성 및 송달

① 판사가 화해의 기일에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바로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② 위 화해불성립조서는 그 등본(정본이 아니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는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의 취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에 있어서도 후술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변기일을 진행시켜 사건처리의 매듭을 짓기 위한 것이다.

나. 소제기신청

1) 의 의
화해불성립의 경우에 당사자(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 쪽에서도)는 그 쟁의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된다. 어느 쪽에서 소제기신청을 하였든 간에 당초의 화해신청인이 원고로 되고 화해 피신청인이 피고로 됨은 물론이다.

2) 신청기간
소제기신청은 불성립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바,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위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 및 접수
신청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소제기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한다.



출처 : 예스폼(http:\www.yes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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