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서식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설 2009.8.28> |
고용유지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①상호 또는 법인명 |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표자 성명 |
|
④생 년 월 일 |
|
⑤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
(☎ : ) |
⑥과 세 연 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소득공제금액 계산내용 |
⑦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
⑧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
⑨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
⑩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
⑪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⑨÷⑦) |
|
⑫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⑩÷⑧) |
|
⑬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액
: [(⑪-⑫)×⑧]×50%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구비서류 :
1.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
없음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서식다운]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
①성 명 |
|
②생년월일 |
|
③주 소 |
|
④금융기관명 |
|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 |
|
⑥펀드명 |
|
⑦계좌번호 |
|
※ ( )년도 납입내역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기재 (가입일 : ) |
⑧납입월 |
⑨납입금액 |
⑩납입년차 |
⑧납입월 |
⑨납입금액 |
⑩납입년차 |
|
|
|
|
|
|
|
과세년도
연차구분 |
( )년도 납입내역 |
⑭공제액
(= ⑪×20%+⑫×10%+⑬×5%) |
사용목적 |
⑪납입 1년차 |
|
|
소득공제
신청용 |
⑫납입 2년차 |
|
⑬납입 3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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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9 제7항에 따라 장기주식형저축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위와 같이 장기주식형저축 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작 성 요 령
1.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란에 저축자(소득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④금융기관명, ⑤금융기관사업자등록번호는 저축취급금융기관의 사항을 적습니다.
3. ⑥펀드명, ⑦계좌번호는 소득공제대상 장기주식형저축의 펀드명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여러개의 펀드에 가입한 경우는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를 펀드별로 각각 발급합니다.)
4. 납입내역란의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대상 납입금만 적습니다.
* 계약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이후 불입한 금액만 적으며 계약갱신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36개월까지의 납입금만 적으며 이후 납입금은 적지 않습니다.
- 계약을 갱신하여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일란에 계약갱신일을 적습니다.
- ⑩납입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 ‘납입 2년차’, ‘납입 3년차’로 적습니다.
납입 1년차는 저축가입일(기존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계약갱신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간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사례 : 2008년11월15일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2009년 10월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⑪납입 1년차란에는 납입 1년차에 해당되는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⑫번 ⑬번도 동일하게 적습니다.
안 내 사 항
1.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은 분기마다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장기주식형저축은 가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다음달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까지를 한 분기로 보며, 이후 분기는 그 다음달 초일부터 시작됩니다.
2. 장기주식형저축의 납입금액은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은 각각 1,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가입자 본인외의 소득에서는 저축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 여러개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연도중에 중도해지(특별해지 사유포함)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3년이 되는날을 포함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무료서식다운] 계좌개설(변 경)신고서
|
계 좌 개 설(변 경)신 고 서 |
|
|
신
고
인 |
①상 호
(법인명) |
|
② 사 업 자
등록번호 |
|
③성 명
(대표자) |
|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
|
⑤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⑥주 소 |
☎ 전화번호( ) |
구 분 |
□ 계 좌 신 고 , □ 계 좌 변 경 |
⑦개설은행
또는체신관서명 |
|
⑧예금종류 |
|
⑨계좌번호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통장사본 1부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
1. 신 청 인 |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납세번호) |
|
③ 주 소 |
|
대상 학원생 |
④ 성 명 |
|
⑤주민등록번호 |
|
⑥ 주 소 |
|
⑦소득자와의 관 계 |
|
2. 학원 또는 체육시설 |
⑧ 상 호 |
|
⑨사업자등록번호 |
|
⑩ 소재지 |
|
⑪전화번호 |
|
⑫ 교육내용 |
|
3. 교육비(수강료) 납입금액 |
월 별 |
납 입 금 액 |
⑮ 월 별 |
⑯ 납 입 금 액 |
1월 |
|
7월 |
|
2월 |
|
8월 |
|
3월 |
|
9월 |
|
4월 |
|
10월 |
|
5월 |
|
11월 |
|
6월 |
|
12월 |
|
연간합계액 |
|
용 도 |
|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를 납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체육시설)장 (서명 또는 인) |
※ 참고사항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체육시설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등에서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서식] 학원수강료지로납부확인서
학원 수강료 지로(GIRO)납부 확인서 |
1. 신 청 인 |
대 상
학원생 |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 주 소 |
|
2. 수강학원 |
④금융결재원
승인번호 |
제________호 (승인일. . . .) |
⑤지로번호 |
______ |
⑥ 학원명 |
|
⑦사업자등록번호 |
|
⑧ 소재지 |
|
⑨전화번호 |
|
3. 학원 수강료 납부금액 |
월 별 |
⑪ 납 부 금 액 |
월 별 |
⑪ 납 부 금 액 |
전년 12 월 |
|
6 월 |
|
당해년1 월 |
|
7 월 |
|
2 월 |
|
8 월 |
|
3 월 |
|
9 월 |
|
4 월 |
|
10 월 |
|
5 월 |
|
11 월 |
|
연간합계액 |
|
용 도 |
소득공제 신청용 |
※ 납부한 금액 중 반드시 지로(GIRO)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기재하며,
월별로 각 월란에 구분․기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규정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니 위와 같이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GIRO)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학원장 (서명 또는 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특별재해(재난)지역 자원봉사용역 등에 대한 기부금확인서 |
① 성 명
(상 호) |
|
②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
|
④전화번호 |
|
⑤자원봉사지역 |
|
⑥자원봉사기간 |
|
자원봉사용역 제공내용 |
자원봉사용역 |
⑦자원봉사시간 |
⑧자원봉사일수
(⑦÷8시간) |
⑨환산일수 |
⑩일당 |
⑪공제대상금액
(⑨×⑩) |
|
|
일 |
50,000원 |
|
인 건 비 소 계 |
|
봉사용역에 부수되는 물건비 |
⑬항 목 명 |
⑭수량 |
⑮단가 |
⑯공제대상금액
(⑭×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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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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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⑰ 물 건 비 소 계 |
|
합 계(⑫+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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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3호의2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에 따라 특별재해(재난)지역에 대한 봉사용역을 위와 같이 제공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서명 또는 인)
(고유번호 : - - ) |
1. 환산일수 = 총봉사시간/8시간(환산결과 소수점 이하부분은 1일로 계산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건비는 본인분에 한함 (종업원의 자원봉사분은 종업원 개인의 기부금으로 소득공제)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서식
[무료양식]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출자자
(투자자)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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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 소 |
(☎ : ) |
출자지분등 변경명세 |
④출 자 일
(투자일)
|
⑤조 합 명
(위탁회사․벤처
기업명) |
⑥출자금액
(투자금액)
|
⑦이전․회수
(양도․환매)
금 액 |
⑧출자잔액
(투자잔액)
(⑥ - ⑦) |
⑨이전․회수일
(양도․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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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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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지분등이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투자조합관리자 등 (서명 또는 인)
귀하 |
|
※ 이 서식은 해당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2. 납세조합이 해산한 경우
3.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4.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또는 다단계판매원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작 성 방 법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되거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양도 또는 환매되기 전까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⑦이전․회수일(양도․환매일)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출자지분이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해당 수익증권이 양도되거나 환매된 금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출자자가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출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2)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지분 중
이전 또는 회수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금액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서식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부표]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출자자
(투자자) |
①성명 |
|
②생년월일 |
|
③주소 |
(☎ : ) |
제출처 |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자조합 |
④법인명(상호) |
|
⑤대표자(성명) |
|
⑥사업자등록번호 |
|
⑦소재지(주소) |
|
□세무서장 |
⑧주소지관할서 |
세무서장 |
투자조합관리자등 |
⑨법인명(상호) |
(☎ : ) |
출자(투자)금액명세 |
출자(투자)내역 |
벤처기업투자내역 |
⑩출자일
(투자일) |
투자조합(위탁회사) |
⑬출자금액
(투자금액) |
⑭투자일 |
⑮투자기업명 |
투자금액
|
⑪조합명
(위탁회사명) |
⑫출자총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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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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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
|
|
계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1.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⑫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⑭~
란은 개인투자조합ㆍ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서식
[서식다운]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
[별지제5호서식] (앞쪽)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
①성명 |
|
②생년월일 |
|
③주소 |
(☎ : ) |
출자 (투자) 금액명세 |
④
출자일
(투자일)
|
⑤
조합명
(위탁회사ㆍ
벤처기업명) |
⑥
출자금액
(투자금액)
|
⑦
공제대상금액
(⑥×10(15)/100)
|
⑧
한도액
(종합소득금액×30/100) |
⑨
공제금액
(⑦ㆍ⑧ 중
적은 금액)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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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
|
|
|
|
|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 :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
작성방법
1. ⑥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한국벤처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 그 출자액
나.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 |
|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총액 |
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 그 투자액
2. ⑧한도액란에는 해당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서식]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별지 제44호의3서식]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③주소 |
|
④대출구분 |
가 □ 나 □ 다 □ 라 □ |
⑤저축의 종류 |
(금융기관명) |
|
(상품명) |
|
(가입일) |
|
(계좌번호) |
|
⑥주택취득임차일 |
|
⑦대출일 |
|
( )년도 주택자금상환 현황 |
⑧월별 |
⑨상환일자 |
⑩원금 |
⑪이자 |
⑫계 |
⑧월별 |
⑨상환일자 |
⑩원금 |
⑪이자 |
⑫계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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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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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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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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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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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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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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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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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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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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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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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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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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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연간합계액 |
|
사용목적 |
특별공제신청용 |
⑭소득공제대상액(⑬×40%)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주택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대출구분
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
당해 주택을 취득ㆍ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나.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연계한 대출자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라 1996년 1월 1일 이후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자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차입한 경우
라. 2008년 1월 1일 이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차입금이 금융기관 등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주택취득임차일의 경우 대출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적습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무료서식]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5서식]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
①성명 |
|
②생년월일 |
|
③주소 |
|
④저축의종류 |
|
⑤가입일자 |
|
( )년도 주택마련저축납입 현황 |
⑥월별 |
⑦납입일자 |
⑧납입금액 |
비고 |
⑥월별 |
⑦납입일자 |
⑧납입금액 |
비고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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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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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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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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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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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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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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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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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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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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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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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연간합계액 |
|
사용목적 |
특별공제 신청용 |
⑩소득공제대상액
(⑨×40%)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주택마련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1. 다음 연도 이후분을 선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연도 중에 중도해지(「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특별해지 사유포함)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의 경우 주택당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서식다운] 공제부금납입증명서
[별지 제58호의4서식] <신설 2008.4.29> |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
가입자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 : - ) |
④공제계약번호 또는 증서번호 |
⑤대 상 기간 |
⑥공제부금납입방법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납 □분기납 |
( )년도 공제부금 납입현황 |
⑦월별 |
⑧납입일자 |
⑨납입금액 |
⑩비고 |
⑪월별 |
⑫납일일자 |
⑬납입금액 |
⑭비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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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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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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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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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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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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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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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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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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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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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12 |
|
|
|
⑮연간합계액 |
|
사용목적 |
공제부금소득공제신청용 |
소득공제대상액
(⑮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제6항에 따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위와 같이 공제부금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 |
210mm×297mm(신문용지 54g/㎡)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서식
정치자금기부금, 기탁금수탁증
[별지 제25호서식] |
|
수탁번호 제 호 |
기탁금수탁증 |
|
1. 기탁자 |
|
성명 |
|
주소 |
|
|
2. 기탁물의 표시 |
현금 |
금 원 (₩ ) |
기탁물 |
가액 |
금 원 (상당) |
내역 |
|
|
「정치자금법」 제22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한 위의 기탁금을 수탁합니다. |
|
|
년 월 일 |
|
○○선거관리위원회 [인] |
주 : 기탁물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일 때에는 "기탁물"의 "내역"란에는 유가증권은 종별·발행자·일련번호를, 부동산은 등기부상의 내역을, 그 밖의 물건은 명칭·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당비영수증(정치자금기부금)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2.29> |
당비영수증 |
(앞면) |
◀ |
|
250 |
mm |
|
▶ |
|
|
|
|
|
▼ |
|
|
|
|
|
|
▲ |
5mm |
|
NO.
당비영수증원부
|
|
|
NO.
당비영수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성명 :
주소 :
|
|
|
|
▲ |
|
|
|
금액 |
금 원정(₩ ) |
발행연월일 |
|
|
90mm |
납부자 |
성명 |
|
|
|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직업 |
|
○○당(○○당시·도당)대표자 |
직인 |
|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100mm |
|
▶ |
◀ |
|
150mm |
|
▶ |
|
|
|
|
|
5mm |
|
▶ |
|
◀ |
|
|
|
|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정치자금기부금, 정액영수증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7호 서식] (2008.2.29. 개정)
정 액 영 수 증
《앞 면》
|
|
|
|
|
|
|
|
|
|
|
|
NO.
정액영수증원부 |
|
|
|
NO.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
|
|
|
금 액 |
금 원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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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 행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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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
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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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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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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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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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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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 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
|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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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정치자금기부금(무정액영수증)
[정치사무관리규칙][별지 제16호 서식] (2008.2.29. 개정)
무 정 액 영 수 증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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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무정액영수증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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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무 정 액 영 수 증
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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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액 |
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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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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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부
자 |
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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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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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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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성명 :
주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작 |
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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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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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대항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책임자는 금액, 발생연원일,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취급자인”란에는 회계책임자인장으로 날인을 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
|
|
* 이 영수증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고, 후원회가 발행한 것입니다.
* 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그 금액의 110분의 100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가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 또는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거나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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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서식,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1. 교육생 |
① 성 명 |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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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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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특수교육시설 |
③ 시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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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자등록번호 |
|
⑤ 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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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화번호 |
|
⑦ 시설구분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교 육 비 납 입 내 역 ( 년도) |
⑧ 납 부 월 일 |
⑨ 납 입 금 액 |
⑧ 납 부 월 일 |
⑨ 납 입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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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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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목 적 |
소득공제 신청용 |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장애인특수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장 (서명 또는 인)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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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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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
④대출종류 |
|
⑤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
(거치기간 : 개월) |
⑥주택취득일 |
|
⑦저당권설정일 |
|
⑧주택면적 |
전용면적 ㎡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
⑨월별 |
⑩상환일자 |
⑪이자 |
⑨월별 |
⑩상환일자 |
⑪이자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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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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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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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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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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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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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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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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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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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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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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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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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연간합계액 |
|
사용목적 |
특별공제 신청용 |
⑬소득공제대상액(⑫ 또는 ) |
|
금융기관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및 상환기간을 연장(전환)하는 경우 |
이전(연장, 전환)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 |
⑰이전(연장, 전환)당시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
⑱연장,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주택분양권의 가격) |
소득공제대상액
[⑫×(⑯/⑰과 1 중 적은수)]
|
⑭금융기관명
(점포명까지 적음) |
⑮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⑯차입금의
원금잔액 |
|
~
(거치기간: 개월)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1. ④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기존주택구입여부를 적습니다.
2.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해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는 별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①성 명 |
|
②주 민 등 록 번 호
(납 세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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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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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주 소 |
|
일
시
퇴
거
자 |
④성 명 |
|
⑤주 민 등 록 번 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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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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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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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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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일 시 퇴 거 지 주 소 |
|
⑦소 득 자 와 의 관 계 |
|
⑧퇴 거 사 유 |
|
⑨사업자등록번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에 따라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 수 료 |
1. 재학증명서 1부 (취학의 경우)
2. 요양증명서 1부 (요양의 경우)
3. 재직증명서 1부 (재직의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 1부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에 한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본래의 주소지와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각 1부)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
환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진료ㆍ조제일자
(진료기간) |
구분
(입원, 외래) |
진료비(약제비) 내역 |
소득공제 대상액 |
총액 |
보험자부담액 |
환자 부담액 |
카드 |
현금 영수증 |
현금 |
|
|
|
|
|
|
|
|
계 |
|
|
|
|
|
|
|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
|
요양기관 종류 |
□의원급ㆍ보건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병원급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
|
사업장소재지 |
|
성명 |
|
[인] |
년 월 일 |
※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환자부담액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액에 포함됩니다. |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환자등록번호 |
환자성명 |
진료일자 |
야간(공휴일)진료 |
|
|
|
□야간 □공휴일 |
요양급여 구분 |
금 액 |
수납
금액 |
카드 |
|
급
여 |
본인부담금 |
① |
현금
영수증 |
|
보험자부담금 |
② |
현금 |
|
비 급 여 |
③ |
합계 |
|
진료비 총액
④(①+②+③) |
|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
|
환자부담 총액
⑤(①+③) |
|
사업장소재지 |
|
성명 |
[인] |
년 월 일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현금영수증」란은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 :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계산서입니다.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의료비부담명세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부담명세서 |
1. 공제대상자 인적사항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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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③상호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2. ( ) 년도 의료기관별 의료비 납부내역 |
⑤의료기관 명칭 |
⑥사업자 등록번호 |
⑦납부금액 |
⑧소득공제 대상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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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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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 작성방법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유의 사항
1. 본 의료비부담명세서의 납부금액(소득공제대상액)은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보험청구한 의료비 금액 중 「환자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
2. 의료기관에 실제 납부한 금액과 본 의료비부담명세서의 소득공제대상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의료비부담명세서에서 해당 의료기관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즉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와 의료기관 등(병ㆍ의원, 약국)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의료비부담명세서는 공제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인터넷에 의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
[별지 제43호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 |
소득자 인적사항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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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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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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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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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의료비 지급명세 |
의료비 공제 대상자 |
지급처 |
지급명세 |
⑤주민등록번호 |
⑥
본인 등 해당 여부 |
⑦사업자 등록번호 |
⑧
의료
증빙
코드 |
⑨
건수 |
⑩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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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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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2조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과 제113조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작성방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만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여부란은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아니합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다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란의 의료기관사용액자료는 의료비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6.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 구비서류 :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서식]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
1. 신청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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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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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적
(영주권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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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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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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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세율 적용신청 근로소득(과세기간 : 년도) |
근무처 |
사업자
등록번호 |
소 재 지 |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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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의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별지제11호서식](99.5.7.개정)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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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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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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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한도액계산 |
①국외원천소득총액 |
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
③감면비율 |
④차감되는 감면국외
원천소득(②×③) |
⑤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국외원천소득(①-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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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계 산 기 준 |
⑦계 산 내 역 |
⑧공 제 한 도 |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 외 원 천 소 득
산출세액×────────────
종 합 소 득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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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세액계산 |
⑨과세기간 |
⑩외국납부
세액발생액 |
⑪기공제액 |
⑫미공제액
(⑩-⑪) |
⑬당해 과세기간
공제액(⑬≦⑧) |
⑭공제누계
(⑪+⑬) |
⑮이월액
(⑩-⑭) |
년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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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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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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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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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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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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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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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 │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 □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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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납부세액의 증빙서류 1부 |
22226-60111민
210㎜×297㎜
99.4.7.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별지 제74호의 6서식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부수
별지 제25호서식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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