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금전공탁서 작성요령

2010. 12. 16. 20:30

예스폼(Yesform) 공탁서란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공탁서는 공탁물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예스폼(Yesform) 공탁서 작성요령

예스폼(Yesform) 금전공탁서 작성법

① 공탁자
공탁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종중, 향우회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공탁금액
공탁의 목적물이 금전일 경우 비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그 액수를 특정시켜야 하고, 공탁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여야 합니다.
예 : 금백만원정(1,000,000원)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명칭·총액면금·기호·번호·장수를 기재하여야하고, 물품일 경우에는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을 기재하여 특정시켜야 합니다.

③ 공탁원인의 사실
공탁원인사실이란, 공탁을 하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제공탁을 예로 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다는 등이 그 원인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공탁원인사실은 그 공탁의 근거법령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를 면밀히 살펴서 그 것이 요구하는 공탁원인에 맞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적법한 공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법령조항
당해 공탁을 허용하는 근거법령을 말하며, 변제공탁의 대부분은 민법 제487조가 그 법령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⑤ 피공탁자
변제의 상대방, 즉 채권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기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갑 또는 을 중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채권자 상대적 불확지)에는 피공탁자를 갑 또는 을로 기재하면 되고, 채권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를 망○○○(주소 병기)의 상속인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⑥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담보권 등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어 공탁을 하게 되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무가 소멸하게 되므로 근저당권 등은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하여 함께 소멸(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의 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공탁물을 되찾아(회수)간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하므로 우리 민법 제489조 제2항은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탁서에도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이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이론과는 달리 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기부상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당연히 말소되지는 않으며 일정한 말소절차를 별도로 취해야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⑦ 반대급부의 내용
반대급부란 변제공탁의 목적인 공탁자의 급부가 피공탁자의 급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반대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탁서에 반대급부를 기재하게 되면 피공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만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으며, 한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공탁자가 반대급부를 기재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이는 부적법한 공탁으로서 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은 변제공탁의 요건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반대급부가 있을 때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또는 '공탁 원인 사실에 기재한 물품의 인도' 등의 예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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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금전        
  (공탁서) 물품                 
  (공탁서) 영업보증              
  (공탁서) 재판상의 보증                 
  (공탁서) 대금의 공탁청구           
  (공탁서) 불법행위로인한치료비              
  (공탁서) 집행목적물 아닌 동산의 경매매득금              
  (공탁서) 수하인이운송물처분에대한지시없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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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시 지급어음기입장 작성법

2010. 12. 16. 20:19

예스폼(Yesform) 어음기입장이란
어음이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어음은 여러 회사를 상대로 발행하기도 하고 반대로 받기도 하므로 거래처가 많은 경우에는 총계정원장만으로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은행거래장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내용을 기입해서 관리할 장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어음의 명세를 기입하는 장부를 어음기입장이라고 합니다.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기입장에, 받았다면 받을 어음기입장에 기입하면 됩니다.

예스폼(Yesform) 지급어음기입장 미리보기

① 날짜 또는 월일(月日)
받을어음은 어음 수령일, 지급어음음 어음 발행일로 하시면 됩니다.

② 적요(摘要)
권면에 있는 은행 및 지점 명 등을 기입합니다.

③ 금액(金額)
액면 금액을 기입합니다.

④ 어음종류(어음種類)
물론 어음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약속어음만을 말하지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약속어음만이 아니라 당좌수표, 가계수표 등도 어음과 유사하게 통용되고 있으니 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⑤ 어음번호(어음番號)
권면에 있는 예) "자가12345678" 등의 숫자를 기입합니다.

⑥배서인 또는 발행인(背書人 또는 發行人)
받을어음장의 경우 어음권면 뒷면의 배서인이나 앞면의 발행인을 기입합니다.

⑦수취인 또는 수령인(受取人 또는 受領人)
지급어음장의 경우 어음권면의 앞면에 있는 어음을 받아가는 회사의 이름을 기입합니다.

⑧발행인(發行人)
지급어음장은 기입하는 분의 회사를 기입하시고 받을어음장의 경우는 어음권면을 발행한 회사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⑨발행일(發行日)
어음권면이 발행된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⑩만기일(滿期日)
어음권면에 앞면에 있는 날짜로써 실제 어음이 현금화 되는 날짜를 기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⑪처리 또는 비고(處理 또는 備考)
지급어음장의 경우는 지급날짜나 수령방법 등을 달리 할 경우 이를 기입하시면 되고 받을어음장의 경우는 수탁 또는 할인등의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 어음기입장 작성법 및 각종 어음기입장 양식 바로가기



  어음기입장(일반서식)        
  어음기입장(간단서식)     
  어음기입장(받을어음)           
  어음기입장(지급어음)              
  지급어음기입장(기본양식)              
  받을어음기입장(기본양식)              
  어음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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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서식] 예산 자금운용표 작성방법

2010. 12. 16. 20:18

예스폼(Yesform) 자금운용표란
자금운용표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계획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자금운용표를 활용하면 기업의 투자 활동을 계량적인 조사와 함께 조달방법도 아울러서 검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자금조작에 무리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의 대차대조표를 비교해서 각 항목의 증감에 따라 자금의 운용과 조달을 대비한 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대차대조표뿐만 아니라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자금운용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예상자금운용표 미리보기

① 자금의 원천
기업이 재무활동을 영위하는 이상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유출하는 지급수단과 기업에 유입하는 지급수단이 있습니다. 이 유입하는 지급수단의 성격·명칭·자금의 조달처를 말합니다.

② 자금의 운용
기업이 재무활동을 영위하는 이상, 반드시 기업으로부터 유출하는 지급과 기업에 유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유출하는 지급의 성격·명칭·자금의 운용처를 말합니다.

③ 현금과부족
현금출납사무 및 이것에 관한 기장계산사무가 적정하게 완전히 이루어지며 현금에 대한 장부액과 현재 갖고 있는 액수가 응당 일치되어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흔히 두가지 사이에 일치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론 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당일 장부마감 때까지 그 사유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기장정리상 그 불일치액을 일시 이 계정으로 처리해두고 불일치의 원인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적당한 계정에 대체해야 합니다. 회계기말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이 불명일 때에는 이것을 잡손실계정 또는 잡수입계정쪽으로 대체합니다.

④ 유동자산
고정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 현금, 예금, 일시소유의 유가증권,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전도금 등.

⑤ 유동부채
유동부채란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되리라 기대되는 부채로 지급기한의 장단에 따른 부채분류에 의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단기부채(short-term liabilities)라고 하는데 유동성배열법에 따라 부채 중 맨 먼저 배열합니다. 유동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다음 15개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① 당좌차월 ② 외상매입금 ③ 지급어음 ④ 단기차임금 ⑤ 미지급금 ⑥ 선수금 ⑦ 예수금 ⑧ 미지급 비용 ⑨ 미지급법인세 ⑩ 관계회사 단기 차입금 ⑪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⑫ 유동성 장기부채 ⑬ 선수수익 ⑭ 부채성 충당금 ⑮ 기타의 유동부채

⑥ 단기차입금
대차대조표의 작성일(결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반제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단기차입이라고 합니다.

☞ 자금운용표 작성법 및 각종 자금운용표 양식 바로가기



  자금운용표(기본양식)              
  고정자금 운용표              
  예상자금운용표              
  자금운용예산서     
  일일자금운용표              
  자금운용 및 일정표(CASH -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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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기탁금수탁증

2010. 2. 16. 21:20
연말정산서식
정치자금기부금, 기탁금수탁증


[별지 제25호서식]

 

수탁번호 제 호

기탁금수탁증

 

1. 기탁자

 

성명

 

주소

 

 

2. 기탁물의 표시

현금

금 원 (₩ )

기탁물

가액

금 원 (상당)

내역

 

 

「정치자금법」 제22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한 위의 기탁금을 수탁합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인]

주 : 기탁물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일 때에는 "기탁물"의 "내역"란에는 유가증권은 종별·발행자·일련번호를, 부동산은 등기부상의 내역을, 그 밖의 물건은 명칭·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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