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요령

2011. 1. 20. 13:59

예스폼(Yesform)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미리보기


예스폼(Yesform)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② 부양가족공제
중복하여e받을sf없으므로,o형제자매r또는m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ㆍ자녀 등은 기입하지 않는다.
③ 부녀자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④ 자녀양육비
소득자가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하다.
⑤ 장애인
연령제한이 없다.
⑥ 인적공제항목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한다.
⑦ 국세청자료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입한다.
⑧ 그 밖의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을 기입한다.

예스폼(Yesform) 특별공제
①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 생명, 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입한다.
② 의료비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본인ㆍ경로자ㆍ장애인의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③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고 지출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교육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입한다.
⑤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입한다.
⑥ 기부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입한다.
⑦ 혼인ㆍ이사ㆍ장례비
이사비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자가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스폼(Yesform) 그 밖의 공제
① 연금저축공제
공제한도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액(『소득세법』제51조의3제1항제3호)과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연300만원까지이다.
② 퇴직연금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을 공제한다.
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년도 11월 30일까지 사용금액)



  [2008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7년 연말정산]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2007년 연말정산] 기부금명세서(법인세법)        
  [2007년 연말정산] 교육비납입증명서        
  [2007년 연말정산] 의료비지급명세서        
  [2008년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2007년 연말정산]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07년 연말정산] 알기쉬운 연말정산 종합안내서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2010. 2. 16. 22:44
서식다운
연말정산서식,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08.6.11>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발급번호: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장기요양기관 주소

대표자 성명

 

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

구분

급여 내역

소득공제 대상액

총액

보험자

부담액

수급자

부담액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 . .

 

장기요양기관 장 (인)

※ 이 납부확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2010. 2. 16. 22:42
연말정산 서식,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8.6.11>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퇴소

□ 중간

장기요양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명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장기요양

인정번호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급여

본인부담금①

 

총액(급여+비급여)

⑨(③+⑧)

 

공단부담금②

 

본인부담총액

⑩(①+⑧)

 

급여 계③(①+②)

 

비급여

식사재료비④

 

이미 납부한 금액⑪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⑤

 

수납금액

(⑩-⑪)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이·미용비⑥

 

합계

 

기타⑦

 

 

현금영수증

 

 

신분확인번호

 

 

 

현금승인번호

 

 

 

 

 

※ 비고

비급여 계

⑧(④+⑤+⑥+⑦)

 

신용카드를 사용하실때

회원번호

 

승인번호

 

할부

 

사용금액

카드종류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 . .

장기요양기관명 : 대표자 :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2010. 2. 16. 20:37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환자성

 

주민등록번호

 

진료ㆍ조제일자

(진료기간)

(입원, 외래)

진료비(약제비) 내역

소득공제 대상

보험자부담액

환자 부담액

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요양기관 종류

□의원급ㆍ보건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병원급 □약국ㆍ한국희귀의약품센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인]

년 월 일

이 납입확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환자부담액 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 대상액에 포함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2010. 2. 16. 20:36
간이외래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일자

야간(공휴일)진료

 

 

 

□야간 □공휴일

요양급여 구분

금 액

수납

금액

카드

 

 

본인부담금

현금

영수증

 

보험자부담금

현금

 

비 급 여

합계

 

진료비 총액

④(①+②+③)

 

사업자등록번호

 

 

환자부담 총액

⑤(①+)

 

사업장소재지

 

[인]

년 월 일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현금영수증」란은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통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이 표기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요양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수기용으로 사용하는 간이계산서입니다.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

2010. 2. 16. 20:34
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7.31>

 

약제비계산서ㆍ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

환자성명

[ ]

투약일수

[ ]

조제일자

[ ]

야간[ ]공휴일[ ]

급 여 항

약제비용

약국행위료

본인부담

[ ]

[ ]

보험자부담

[ ]

[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 ]

[ ]

항목총액

[ ]

[ ]

총수납금액

(①++④+⑥)

카드

[ ]

현금영수증

[ ]

현금

[ ]

수납 금액 합계

[ ]

현금영수증

( )

신분확인번호

[ ]

현금승인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사업장 소재

[ ]

상호

[ ]

_______[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105mm×148mm(보존용지(2종) 70/㎡)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

2010. 2. 16. 20:32
의료비영수증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



□외래□입원(□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성명

진료기

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야간 □공휴일

진료과

질병군(DRG)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요양급여(①+②+③)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필수항목

진찰

 

 

진료비 총액

⑤(①+②+③+④)

 

입원

 

 

 

 

환자부담 총액

(①+④)

 

투약 및 조제료

 

 

주사

 

 

이미 납부한 금액 ⑦

 

마취

 

 

처치 및 수술료

 

 

수납금액

(⑥-⑦)

카드

 

현금영수증

 

검사

 

 

현금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합계

 

치료재료대

 

 

현금영수증( )

정액수가(요양병원)

 

 

신분확인번호

 

전액본인부담

 

 

현금승인번호

 

선택항목

재활 및 물리치료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정신요법

 

 

CT 진단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진단료

 

 

보철ㆍ교정료

 

 

수혈

 

 

선택진료료

 

 

 

 

 

포괄수가진료비

 

 

 

본인부담금

-

상한액초과금

-

공단부담금

-

요양기관종류

□의원급ㆍ보건기관 □병원급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

 

 

[인]

년 월 일

※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주: 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알림: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 (근로자제출용)

2010. 2. 16. 20:26
의료비지급명세서

[별지 제43호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자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확인번호)

 

 

 

 

 

 

-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년 의료비 지급명세

의료비 공제 대상자

지급처

지급명세

⑤주민등록번호

본인 등 해당 여부

⑦사업자 등록번호

의료

증빙

코드

건수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소득세법」 제52조 및「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과 제113조제1항에 따라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작성방법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③항과 ④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 적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의료비 지급내용 중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내용만 적고, 동일한 의료비명세를 중복하여 적을 수 없습니다.

(예: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에 포함된 금액을 별도의 진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중복으로 적는 경우)

3. 본인 등 해당여부란은 본인ㆍ65세이상자ㆍ장애인인 경우에 “○”표시를 하며,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는 "×" 표시를 합니다.

4.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자료의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자 별로 의료비 지출 합계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건수를 적지 아니합니다.

5. 의료증빙코드란에는 공제대상자 및 지급처별로 다음의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습니다.

ㆍ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 1

(다만,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액란의 의료기관사용액자료는 의료비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 2

ㆍ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 3

ㆍ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⑤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합계’ 란의 금액만을 적습니다.

장기요양비급여액은 의료비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적는 금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ㆍ 기타 의료비 영수증 = 5

6. 의료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 작성방법 5번란의 증빙자료 ( )매 (의료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흑백테레비 연말정산 서식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법,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식 포함

2010. 2. 8. 17:56

연말정산은 어디서 신청할까?

바로 국세청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는 http://www.nts.go.kr

STEP1. 내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해 보자.

http://58.184.121.150/compage/index.html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신고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불가능한 것이다.


근로소득자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4대보험료를 내고 근무를 하는 일반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다. 일용직 근로자는 따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은 회사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주면 신청을 해주지만 본인도 꼭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작성 방법도 아닌 직접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일단 연말정산 신고서가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를 위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보자

연말정산 신고서 + 증명서류


이것을 출력한다음 빈 부분을 작성해 보자.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나와있는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예시다



위의 사항을 설명하면 예시로 작성된 사람 홍길동 5인가족의 가장인 근로소득자 이다.

배우자(김아내)가 있고 2명의 자녀(홍장녀, 홍막내)와 어머니를 모시고 한다.(이춘섭)

홍길동 씨는 2009년 한해동안 60만원의 보험료(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포함)를 납부하였고,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 1천만원의 카드를 사용하였고 2백만원의 현금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5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여기서 궁금한것.

홍길동 씨의 의료비 50만원은 왜 아래칸에 작성이 되었을까?

이것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세청에 자동등록되어진 내역은 윗칸에 그렇지 않은 내역은 아랫칸에 작성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부분이 까맣게 칠해진 이유는 모든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자동신고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각종 소득공제 항목 이렇게 2부분을 나뉘어 있다.

한 부분씩 알아보자.

우선 인적공제 항목 작성


홍길동 씨 가족이 구성원은 5명 1명의 입양자 공제대상(홍막내)가 있다 그리고 1명의 장애인 공제대상 (김아내), 2명의 자녀양육비공제대상(홍장녀, 홍막내)이 있다.

다음은 각종 소득공제 항목 부분을 보자


각종 소득공제 항목 작성 



1. 보험료는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등등 모든 보험을 포함한다.

2. 의료비는 병원이나 약국을 다녀온 내역이다.
보통 의료비는 자동 신고 되지만 신고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가능)

3. 교육비는 초, 중, 고 대학의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수강료, 교복(중,고), 국외교육비 등입니다.
단, 대학원은 근로자 소득공제 신청자 본인 이외는 안됩니다.(가족은 대학교 까지만 가능)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가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원하지 않으면 카드사 홈페이지 마다 가셔서 소득공제용 서류를 출력하세요.

5. 기부금은 종교단체나 정치자금, 후원단체등을 말합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거 같아 작성 예시만 올립니다.






2010/02/08 - [기타 시간표] - 연말정산자동계산기 프로그램 총집합(납세자연맹,엑셀,국세청)
2010/02/08 - [기타 시간표] -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서식
2010/02/08 - [기타 시간표] - 2009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법

흑백테레비 시외고속버스시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