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
①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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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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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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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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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대출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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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 (거치기간 : 개월) | ||||||||||||||||||||||||||||
⑥주택취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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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저당권설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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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주택면적 |
전용면적 ㎡ |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 |||||||||||||||||||||||||||||||
⑨월별 |
⑩상환일자 |
⑪이자 |
⑨월별 |
⑩상환일자 |
⑪이자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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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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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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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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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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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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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연간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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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목적 |
특별공제 신청용 | ||||||||||||||||||||||||||||
⑬소득공제대상액(⑫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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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및 상환기간을 연장(전환)하는 경우 | |||||||||||||||||||||||||||||||
이전(연장, 전환)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 |
⑰이전(연장, 전환)당시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
⑱연장,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주택분양권의 가격) |
소득공제대상액 [⑫×(⑯/⑰과 1 중 적은수)] | ||||||||||||||||||||||||||||
⑭금융기관명 (점포명까지 적음) |
⑮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⑯차입금의 원금잔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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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기간: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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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 |||||||||||||||||||||||||||||||
1. ④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기존주택구입여부를 적습니다. 2. 당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당해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는 별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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