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동업계약서 작성요령

2011. 1. 3. 22:02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이나 노무 또는 물자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상 2인 이상이 금전을 출자하여 영업 관리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동업계약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겠다는 것을 계약하는 문서입니다.

예스폼(Yesform) 동업계약서 미리보기

예스폼(Yesform) 동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동업계약서는 일정하게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통상 이에 관한 문서들은 각 회사가 나름대로 일정 규정에 의하여 양식을 마련하여 놓고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는 통일된 양식보다는
각 회사 등의 업무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각 회사의 실정에 맞게 문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1)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합니다.
• 각 동업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하여 당사자를 특정하고 당사자가 동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동업에 따른 회사 등의 상호와 소재지 취급물품 등 동업할 회사 등을 특정하여 기재합니다.
• 동업에 따른 자본금과 출자액, 대표자와 동업기간 및 이익의 배당과 손실에 따른 문제 등에 관하여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동업에 관한 양도나 탈퇴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이에 따른 제재방법을 약정하여 기재합니다.

(2) 약정 내용을 작성한 후 기명날인 합니다.
• 동업 계약서는 금전이나 권리 부분과 직결되므로 문구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업관계에 따른 주 내용의 약정과 그 기재가 끝나면 당사자는 이의 없이 위와 같이 약정하였다는 취지와 계약일자를 기재한 후 각자 기명날인 하여 서로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3)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도모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은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한 후 작성합니다.
• 계약할 내용을 기재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간결ㆍ명료하고, 정확하고 평이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 목적물이나 권리의 행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합니다.

(4) 동업 계약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책임 있는 곳(공증사무실, 법무사)에서 서로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매출에 대한 이익배분 문제 그리고 폐업 시 지분문제 등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예상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동업계약서 작성법 및 각종 동업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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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동업을 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10. 11. 12. 11:40

질문

" 퇴직한 지인과 동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동업의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스폼(Yesform)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예를들어 갑, 을, 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50%, 을30%, 병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153만8천원, 을은 59만2천원, 병은 27만2천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이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493만8천원이 됩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만6천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공연대납세의무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스폼(Yesform) 동업계약서 샘플보기

[출처] 국세청 종합상담센터(http://call.nts.go.kr ☎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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