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2010. 11. 12. 11:39

질문

성공적인 사업협력을 위하여 타 기업과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사용하고자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작성하는데요,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양해각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업무제휴 양해각서는 상호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통용되어 있지만 만약 양해된 사항을 한 쪽에서 위반했을 경우 도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협의사항 준수하자'는 수준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양해각서에 아래와 같이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을 삽입해야만 합니다.

"본 양해각서의 내용은 계약 쌍방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추후 체결될 본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이 조항의 의미는 만약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한쪽이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쪽이 법적 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예스폼(Yesform) 업무제휴 양해각서의 필요성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들 간에 `업무제휴 양해각서`, `공동사업의향서 조인식`과 같은 형태로 상호제휴를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갖지 못한 역량을 보유한 외부업체와 제휴를 통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함과 아울러 새로운 사업기회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제휴 양해각서는 본 계약에는 이르지 않지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잠정적으로나마 합의를 이룬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후 그 정신에 위배되지 않게 향후 협력을 계속해서 본 계약까지 체결하도록 상호 노력할 경우 약정할 경우 필요합니다.

예스폼(Yesform) 업무제휴 양해각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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