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동업을 할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2010. 11. 12. 11:40

질문

" 퇴직한 지인과 동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동업의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스폼(Yesform)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눠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예를들어 갑, 을, 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50%, 을30%, 병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153만8천원, 을은 59만2천원, 병은 27만2천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이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493만8천원이 됩니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만6천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공연대납세의무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스폼(Yesform) 동업계약서 샘플보기

[출처] 국세청 종합상담센터(http://call.nts.go.kr ☎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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