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2010. 11. 11. 16:27

질문

임금체불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금체불 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답변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사업주의 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이 확인된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노동부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민사소송의 편의를 돕기 위해 체불임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공탁금이 필요한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가 법원장에게 해당근로자가 공탁금 없이 가압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을 발급합니다.

이 문서들은 근로자의 민사소송과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문서로서 이들 문서를 통해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예스폼(Yesform) 체불임금확인서 제출 방법

체불임금의 해결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노동부는 체불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자는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를 통해 해결하게 되며, 별도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그 의사를 밝히면 노동부에서는 이를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 넘기게 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때(범죄인지, 검찰송치)부터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체불임금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상황(압류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 처분된 경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체불임금사실 및 그 내역서 등을 발부 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협조를 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체불임금확인서의 용도

예스폼(Yesform) 체불임금확인서 미리보기



  임금 체불 확인원              
  체불임금에 대한 독촉문           
  하도급 임금 체불 현황표           
  체불임금에 대한 독촉문           
  체불임금 미지급에 대한 항의문           
  (진정서) 체불임금     
  진정 취하서(임금체불건)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확인서              
  부동산가압류신청(체불임금)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