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10. 11. 11. 16:26

질문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에게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데 친양자 입양의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스폼(Yesform)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 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의 계속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3) 부부 공동 입양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9조 단서).

예스폼(Yesform)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5. 3. 개정 민법 부칙 제5조).

예스폼(Yesform)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미리보기



  친양자 입양 동의서(단독입양)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단독입양)              
  친양자 입양 승낙서(단독입양)              
  친양자 입양신고서           
  [대법원] 친양자입양 청구(공동입양)     
  [대법원] 친양자입양 동의서(공동입양)     
  [대법원] 친양자입양 승낙서(공동입양)     
  [대법원] 친양자입양 취소청구     
  [대법원] 친양자 파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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