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강연료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2010. 11. 11. 16:25

질문

사내에서 직원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강좌를 열고 있 습니다. 세무사가 강사료 지급시 반드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지금까지는 그냥 지급하였거든요. 정확히 어 떤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 므로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 인적용역소득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에 의해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3개월 이상 계속해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되게 됩니다.

최근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CF에 출연하고 받은 대가가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 제가 된 것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탤런트 등의 CF 출연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것으로 봐 사업소득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이유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 세부담 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2. 인적용역의 범위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하므로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영수증 미리보기



  [2008년 연말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청서) 강사료 지급에 대한           
  강사료 지급에 대한 요청문           
  강사료 지급에 대한 청구서           
  강사료 지급 규정        
  (공문) 교육강사초빙              


흑백테레비 무료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