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 조회근거 및 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2010.1.1> 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의 의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치료감호 포함)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됨
■ 조회신청 방법( 신청인은 교육기관 등의 장이며, 취업예정자가 아님 )
해당 아동․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청(시행령 제20조1항)
■ 구비서류 :
①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와 기관장의 신분증 사본 (아래 양식 참조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작성 )
②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자필 동의서와 본인 신분증 사본(아래 양식 참조하여, 취업예정자가 작성 )
③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 등록, 신고 또는 인․허가시설(기관)이 아니어서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사무소(등록․신고제외대상):주민자치회의등에서 결정된 대표자가 확인증(서식)을 첨부하여 신청
※ 성범죄경력 조회 위임시 : 기관장의 신분증 사본, 기관장 자필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 주의사항 :
취업(예정)자는 종사할 교육기관의 장에게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고,
본인이 경찰관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의 장이 신청을 하는 것이며,
교육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에게 성범죄경력을 발부받아 오라고 하여서는 안 되며, 동의서를 제출 받아 교육기관의 장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 작성방법 :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의 경우
신청인란은 교육기관의 장을 기재, 대상자란은 취업(예정자)를 기재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의 경우
취업(예정)자가 자필로 직접작성 후, 본인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첨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처리기간 |
즉시 |
신
청
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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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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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대
상
자 |
성명 |
(한 글) |
(자국어) |
(한 자)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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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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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예정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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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 예정자 등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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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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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
210㎜×297㎜(보존용지(2종) 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