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 확인서는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체불임금확인서 제출 방법 체불임금의 해결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노동부는 체불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자는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를 통해 해결하게 되며, 별도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그 의사를 밝히면 노동부에서는 이를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 넘기게 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때(범죄인지, 검찰송치)부터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체불임금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상황(압류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 처분된 경우)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체불임금사실 및 그 내역서 등을 발부 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사용자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협조를 구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의 용도
체불임금확인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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