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작성법

2011. 1. 7. 16:46

의사회란 회사 경영의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는 기구입니다. 의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은 의사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의사록은 이사회의 의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증거가 되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스폼(Yesform) 이사회의사록 작성요령

① 의사록의 제목
회사의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위의 양식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을 부의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의 심의를 거친 후 가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의안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적습니다.

③ 내용
이사회의 개최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위의 양식은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④정관변경안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은 첨부를 합니다.

⑤ 날인
참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하는 항목입니다.

예스폼(Yesform) 이사회의사록 작성 시 주의사항

(1)이사회 개최 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회의사록에는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와 부의 안건의 결정사항, 이사회를 폐회한다는 취지 등 의사 진행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결의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다면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2) 원본은 회사에 비치하고 제출 시 사본을 이용합니다.
이사회의사록 원본은 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사회의사록에는 회사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정보가 담겨져 있으므로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회사 대외적으로 비밀의 유지 및 보호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 대여금 지급이나 관계사 지급보증 등 금전거래가 발생 시 세무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용 서류이므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회의사록을 제출 할 때는 이사회 의사록 원본은 회사에 비치하고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3)대표자의 서명은 법인 인감, 출석 이사는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는 이사 각자가 할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정해진 이사 이외의 다른 이사는 소집권이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대표자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독립기관이므로 서명날인 시에는 이사나 감사와는 달리 법인인감을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상법상 의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상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으나 낮게는 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주주는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사는 회사의 밀접한 관계에 의하여 상법상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이사가 대리인을 내세워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출석이사가 기명날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이사 개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으므로 목도장이나 서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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