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회란 회사 경영의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는 기구입니다. 의사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권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은 의사회의 회의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의사록은 이사회의 의사의 경과 및 결과에 대한 증거가 되며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사회의사록 작성요령
① 의사록의 제목
회사의 정관은 주주총회를 통해 변경해야 합니다. 위의 양식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을 부의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의 심의를 거친 후 가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의안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적습니다.
③ 내용
이사회의 개최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위의 양식은 정관 변경에 관한 의사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④정관변경안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은 첨부를 합니다.
⑤ 날인
참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하는 항목입니다.
이사회의사록 작성 시 주의사항
(1)이사회 개최 시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회의사록에는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와 부의 안건의 결정사항, 이사회를 폐회한다는 취지 등 의사 진행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 결의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다면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하거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2) 원본은 회사에 비치하고 제출 시 사본을 이용합니다.
• 이사회의사록 원본은 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사회의사록에는 회사의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정보가 담겨져 있으므로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 회사 대외적으로 비밀의 유지 및 보호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 특히 임직원 대여금 지급이나 관계사 지급보증 등 금전거래가 발생 시 세무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용 서류이므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이사회의사록을 제출 할 때는 이사회 의사록 원본은 회사에 비치하고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3)대표자의 서명은 법인 인감, 출석 이사는 기명날인 해야 합니다.
• 이사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는 이사 각자가 할 수 있으나 이사회결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정해진 이사 이외의 다른 이사는 소집권이 없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는 대표자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독립기관이므로 서명날인 시에는 이사나 감사와는 달리 법인인감을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 상법상 의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상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으나 낮게는 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주주는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대리인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사는 회사의 밀접한 관계에 의하여 상법상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이사가 대리인을 내세워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출석이사가 기명날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이사 개인의 인감 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으므로 목도장이나 서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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