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현금수령을 위한 현금보관증 작성요령

2011. 1. 7. 16:44

현금보관증은 말 그대로 현금을 보관한다는 증서로 보관자가 그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일종으로서 부득이한 경우 현금보관증이 없더라도 증인이나 입금증 기타 증거에 의해서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Yesform) 현금보관증 작성요령

① 금액
빌려 줄 돈(또는 보관)의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② 보관 사유
‘상기금액을 ○○용도로 정히 보관하며 언제든지 보관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돌려드리겠습니다.’ 의 내용을 적습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용도와 반환약정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③ 보관자
보관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합니다.

예스폼(Yesform) 현금보관증 작성 시 주의사항

(1) 현금 수령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합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을 보관하는 취지를 적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의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약정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2)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후 반드시 기명날인합니다.
일단 현금보관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아니면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명이나 직인, 무인이 없을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금 보관증을 작성 후 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3) 현금 보관증 작성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대금에 의한 채권채무의 경우라면 물품대금의 금액,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일자, 그 동안의 이자, 만기일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그 위약금 또는 변제치 않을 경우 대물의 담보나 어떻게 하겠다는 등을 기재하는 약정서를 기재하여 공증을 해놓거나 또는 상호간 약정서를 체결하는 것이 단순히 현금보관증만을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4) 현금 보관증을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하려고 한다면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훗날의 분쟁 관계에서 현금보관증이 증거자료의 역할을 하므로 현금 보관증을 작성한 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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