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신청서란
•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입니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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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입니다.
중재신청서 미리보기
① 당사자(Full Names and Address of
Parties)
본 난에는 신청인(Claimant)과 피신청인(Respondent)의 회사명 혹은 성명,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명,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한다.
② 신청취지(Purport of
Request)
원하는 판정내용을 기재한다.
예: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20,000,000원 및 판정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할 5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신청이유(Grounds for
Request)
신청취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청구하게 된 이유를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한다.
④ 입증방법(Method of Proof)
신청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목록을 증거명과 함께 기재한다. 이때 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갑 제○○호 증으로 번호를 붙이고, 피신청인이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을 제○○호 증으로 번호를 붙인다.
예:갑제1호증 - 매매계약서
갑제2호증 - 신용장
※ 중재신청서는 중재인이 3인이 선정되는 사건은 5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1인이 선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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