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00배 활용하기
제1장 선거운동 1
제1절 선거운동 일반 1
1. 선거운동의 개념 / 1
2. 선거운동기간 / 4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및 단체 / 5
4.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 / 10
제2절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17
1. 입후보예정자의 개념 / 17
2. 입후보예정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 18
제3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20
1. 선거사무소 설치 / 20
2.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 22
3. 전자우편 발송 / 24
4.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 / 25
5.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배부 / 26
6. 예비후보자의 기타 선거운동 / 28
제4절 당내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 30
1. 당내경선의 개념 / 30
2. 선거사무소․명함․전자우편 / 31
3. 홍보물 발송 / 32
4.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 / 33
제5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35
1.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 35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43
3. 대담․토론회 / 47
4.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 53
5. 정보통신망 및 사이버 선거운동 / 60
6.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 64
7. 기타 선거운동 / 65
제2장 기간별 주요제한․금지행위 71
제1절 상시 제한․금지되는 행위 71
1. 기부행위 / 71
2.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 83
3. 사조직 및 유사기관의 설치 / 86
4.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89
5. 선거일 후 답례 / 92
제2절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되는 행위 94
1. 사전선거운동 / 94
제3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97
1. 시설물 설치 / 97
2.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 100
3.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 103
4.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보고 / 104
5.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 109
제4절 선거기간 중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113
1.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 113
2.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115
3.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 119
4.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121
5. 방송․신문 등의 광고 / 121
6. 구내방송, 녹음기, 타연설회 / 122
7. 야간연설․각종집회 / 124
8.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 126
9. 행렬․호별방문․서명날인운동 / 127
10.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 132
제3장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 135
제1절 정치자금의 조달 135
1. 정치자금의 개념 / 135
2. 정치자금의 조달방법 / 136
3. 정치자금 수입의 회계처리 / 137
제2절 정치자금의 지출 140
1. 지출하는 정치자금의 구분 / 140
2. 정치자금 지출의 회계처리 / 145
제3절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 148
1. 선거비용 보전 / 148
2.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 / 150
제4절 회계보고 및 공개 152
1. 회계마감 / 152
2.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52
3. 회계보고 내역 열람․사본 교부 / 152
4. 회계장부 등의 보존 / 153
제4장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154
제1절 당내경선과 입후보 154
1. 당내경선과 입후보 제한 / 154
2. 사례별 입후보 제한 여부 / 155
제2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156
1.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 / 156
2. 사직시기 / 158
3. 사직의 예외 / 158
제3절 예비후보자 등록 159
1. 예비후보자 등록절차 / 159
2.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 159
3.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 164
제4절 후보자 등록 168
1. 후보자 등록 절차 / 168
2. 정당 및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168
3. 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 170
4. 후보자 등록 무효 /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