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품의서, 기안서, 시행문, 보고서의 차이가 뭔가요?
품의서와 기안서 중에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서 결재를 올려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 품의서 (稟議書) 예를 들어 경비 지출결의서 같은 것은 이미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 지출을 위해 결재를 받아 허락을 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런 경우에 품의서를 올리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이미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보고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허락을 위한 서류입니다. • 보고서 (報告書) • 기안서 (起案書) • 시행문 (施行文) ※ 문서의 개념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 각 업체별 특성, 회사내규, 사정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시어 결재를 득하시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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