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2010. 2. 23. 21:38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정 당 명

3. 후보자 성명

4. 제 출 내 역


품명

작성

수량

제출하여야할 수량

(가)

제출

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첩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

비고

선거벽보

 

 

 

 

 

 

선거

공보

일반형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일반형

 

 

 

 

 

 

점자형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주 1.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수량”란과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을 각각 적습니다.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법 제65조제8항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말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일반형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부족수량에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를 적습니다.

3.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점자형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일반형을 배부할 지역의 시각장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를 적습니다.

4. “제출수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5. “첩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란은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6.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흑백테레비 선거서식모음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2010. 2. 23. 21:01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선 거 명

 

선거구명

 

후보자

성 명

(한 자)

 

( )

소속정당명

 

생년월일

(성 별)

 

( )

전화번호

 

주 소

 

납 세 신 고 사 항

□ 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첨부서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체납사항(별지)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4호의 정에 따라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사항 위와 같이 작성․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위 후보자 (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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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2010. 2. 23. 20:59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①성명

(한글)

②소 속

정당명

 

선 거 명 및 선거구명

 

(한자)

④생년월일

(성별)

 

⑤전화번호

 

⑥주소

자택

우편번호( )

 

직장

우편번호( )

 

⑦등록기준지

 

⑧첨부서류 □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별지)

□ 병적증명서 부

□ 복무확인서 부

 

본인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병역사항을 별지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0년 월 일

 

위 후보자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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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기탁금수탁증

2010. 2. 16. 21:20
연말정산서식
정치자금기부금, 기탁금수탁증


[별지 제25호서식]

 

수탁번호 제 호

기탁금수탁증

 

1. 기탁자

 

성명

 

주소

 

 

2. 기탁물의 표시

현금

금 원 (₩ )

기탁물

가액

금 원 (상당)

내역

 

 

「정치자금법」 제22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한 위의 기탁금을 수탁합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인]

주 : 기탁물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일 때에는 "기탁물"의 "내역"란에는 유가증권은 종별·발행자·일련번호를, 부동산은 등기부상의 내역을, 그 밖의 물건은 명칭·수량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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