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별지 제17호서식의㈏]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1. 선거명(선거구명)
2. 정 당 명
3. 후보자 성명
4. 제 출 내 역
품명 작성 수량 제출하여야할 수량 (가) 제출 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첩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 비고 선거벽보 선거 공보 책 자 형 일반형 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일반형 점자형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주 1. 선거벽보․선거공보의 “작성수량”란과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을 각각 적습니다.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법 제65조제8항 전단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말합니다. 이하 제3호에서 같습니다) 일반형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부족수량에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를 적습니다. 3.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점자형의 “제출하여야 할 수량”란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일반형을 배부할 지역의 시각장애선거인수에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를 적습니다. 4. “제출수량”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5. “첩부 또는 발송하지 아니할 투표구명․대상․지역”란은 제출하여야 할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습니다. 6.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함)의 공동명의로 신고하고, 비고란에 비용분담내역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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