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계산서 및 영수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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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계산서ㆍ영수증 | |||||||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
[ ] | ||||||
환자성명 |
[ ] |
투약일수 |
[ ] | ||||
조제일자 |
[ ] |
야간[ ] ㆍ 공휴일[ ] | |||||
급 여 항 목 |
약제비용 |
약국행위료 | |||||
본인부담금 |
①[ ] |
④[ ] | |||||
보험자부담금 |
②[ ] |
⑤[ ] |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
③[ ] |
⑥[ ] | |||||
항목총액 |
[ ] |
[ ] | |||||
총수납금액 (①+③+④+⑥) |
카드 |
[ ] | |||||
현금영수증 |
[ ] | ||||||
현금 |
[ ] | ||||||
수납 금액 합계 |
[ ] | ||||||
현금영수증 ( ) |
신분확인번호 |
[ ] | |||||
현금승인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 |||||
사업장 소재지 |
[ ] | ||||||
상호 |
[ ] | ||||||
성명 |
_______[서명 또는 인] | ||||||
년 월 일 | |||||||
※ 이 계산서ㆍ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액본인부담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전액부담항목 비용을 말합니다. | |||||||
알림 :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 |||||||
105mm×148mm(보존용지(2종)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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